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른 표기 언어 韓國家庭法律相談所

요약 '여성의 인간화와 가정의 민주화'를 이념으로 하여 설립된 법률부조사업 단체.

1956년 8월 여성문제연구원 부설 '여성법률상담소'로 창립되어 1966년 8월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꾸어 독립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1976년 4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다시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렀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이 법에 무지하던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불우한 여성을 위한 법률부조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최초의 여성법조인 이태영이 '법의 서민화, 법의 생활화'를 위해 창립했다. 창립 이후 '인간의 존업성과 법 앞에 만민 평등'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고자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무지한 사람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 옹호에 필요한 변론·대서·소송 대행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일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천하는 데 큰 몫을 해오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다양한 활동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은 가족법개정운동이다. 민법 제정 당시부터 여성을 불평등하게 억압하는 가족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운동을 계속해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73년 가족법개정운동을 다시 활발하게 시작함으로써 제2차 가족법개정의 성과를 이끌어냈고, 그뒤에도 상담소의 정규 프로그램인 가족법 강좌에 외부 초청강좌, 언론매체를 통해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해왔다.

1979년 '가족법 개정을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가족법 개정운동이 일반 여성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1971년 10월부터 격월간 신문 〈가정상담〉을 발행하고 있으며, 1977년 6월 가족법 개정운동의 하나로 '동성동본 혼인문제 신고 센터'를 개설했다. 같은 해 10월 혼인부조사업으로 무료 결혼식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1982년 5월 노인복지상담실을, 1984년 9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을 개설했다. 1985년 1월 남편과 사별한 아내들의 모임인 기러기교실을 개설했고, 1986년 2월 시민학교를 개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