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경

이규경

다른 표기 언어 李圭景
요약 테이블
출생 1788(정조 12), 서울
사망 미상
국적 조선, 한국

요약 어려서부터 박물학을 좋아했으며, 청년시절에 천문·역법·역사·제도·종교·의생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해, 그 근원을 고증, 정리하여 체계를 세우는 데 주력했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는 그가 신분적으로 서손이었으며 평생을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균전사상을 바탕으로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자들에게 분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았으나 현실 조건을 고려해 지주적 토지소유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농민들의 경작지를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지주들의 사역 인원 제한, 토지매매 제한 등을 주장했다. 한편 지폐 통용을 골자로 하는 화페제도 개혁론을 주장했고, 외국과의 통상은 적극적이었으나 국내 상업 발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이규경
이규경

이덕무(李德懋)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여 정밀한 고정과 변증으로 조선 후기 실학의 영역을 넓혔다. 백과전서파로도 불린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백규(伯揆), 호는 오주(五洲)·소운거사(嘯雲居士).

할아버지 덕무는 북학파의 한 사람으로 박학강기(博學强記)하여 고금의 제자백가와 기문이서(奇文異書)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문장에서도 새로운 조류를 일으켜 문명을 일세에 떨친 실학자였다.

아버지 광규는 할아버지의 유고를 편집했으며 검서관으로 규장각에 봉직했다. 그는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 특히 할아버지의 학문과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진대(晉代)의 박물학자 장무선(張茂先)과 송대(宋代)의 학자 이석(李石)의 저서에 관심을 가져 박물학을 좋아했다. 청년시절에 천문·역법(曆法)·역사·제도·종교·의생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자료를 수집, 그 근원을 고증·정리하여 체계를 세우는 데 주력했다.

1832년(순조 32) 병으로 요양중에 예전에 써둔 원고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여 1834년 가을에 〈오주서종 五洲書種〉의 '금석'과 '옥석'(玉石) 부분을 완성했고, 1839년(헌종 5) 가을에는 '군사기술' 부분을 완성했다. 그후 우리나라 및 중국, 그밖의 고금사물을 대소와 아속(雅俗)의 구별 없이 의의가 있거나 고증의 필요가 있는 것을 모두 정리한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를 저술했다. 이외에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는 그가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신분적으로 서손(庶孫)이었으며 평생을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서 지냈기 때문이다.

학문 및 사상

이규경은 명말 서광계(徐光啓)·왕징(王徵) 등에 의해 시작된 서학연구를 한대(漢代) 이후의 '명물도수지학'의 부흥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학풍도 '명물도수지학'으로 규정했다.

그는 자연과 인간계의 모든 사물이 학문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서술방식에서도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변증의 방법을 택하여 사물의 본원 궁구와 해석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용기법이 뛰어난 서양 과학기술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유교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균전사상을 바탕으로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자들에게 분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았으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지주적 토지소유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농민들의 경작지를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지주들의 사역 인원의 제한, 토지매매의 제한, 세제의 개혁 등을 주장했다. 또한 경작권 분배나 조세·부역·군역의 부담에 있어 신분적 차별에 반대했는데 이는 각종 부담을 줄여 민생의 안정과 민부의 증진을 꾀하려고 한 것이었다.

한편 지폐통용론을 골자로 하는 화폐제도 개혁론을 주장했다. 그의 화폐경제론은 실학에서 강조된 이용후생의 실천방법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으나, 화폐경제 발전의 모순·폐단이나 그로 말미암은 국가재정난 및 국민생활난 등의 문제점을 장기적 안목에서 본질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다. 외국과의 통상은 적극 주장했으나 국내상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으며, 당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조세금납을 중단하고 물납제도로 복귀할 것을 주장했다.

저서로는 〈오주연문장전산고〉·〈오주서종〉·〈백운필 白雲筆〉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