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환경개발회의

UN 환경개발회의

다른 표기 언어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동의어 지구정상회담, 리우환경회의, UNCED,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 國際聯合環境開發會議

요약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를 형성하기 위해 1992년 6월 3~14일에 개최된 국가정상급 회의.
지구정상회담, 리우 회의라고도 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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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경
  2. 의의
  3. 주요쟁점사항
  4. 주요 회의 결과
    1. 개요
    2. 리우 선언
    3. 의제21
    4. 산림원칙
    5. 지속개발위원회(CSD)

이 회의는 178개국의 정부대표 8,000여 명과 167개국의 7,892개 민간단체 대표 1만여 명, 취재기자 6,000여 명, 대통령·수상 등 국가정상급 인사 115명 등이 참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였다.

주요행사로는 각국 국회의원이 참가한 '국회의원대회', 도시환경문제를 의논한 '세계도시회의', 그리고 '국제환경기술박람회', '국제환경언론가대회', '열대식물환경조사회의' 등이 개최되었다.

또한 이 회의의 최대 쟁점사항인 개발도상국(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4차례에 걸쳐 독일·프랑스·노르웨이·일본 등지에서 세계 각국의 수뇌들과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현인회의(Wiseman's Meeting)가 개최되었다. 이들 현인회의는 비공식적인 회의였지만 세계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권고적 성격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UNCED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밖에도 UNCED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정립과 공동전선 형성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개도국 회의가 3차례에 걸쳐 인도·중국·말레이시아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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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한 최초의 국제연합(UN)환경회의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인데 이 회의 결과 UN 체제 내에 지구환경문제를 전담하는 UN 전문기구인 'UN 환경계획'(UNEP)이 설치되었다. UNEP는 현재까지 지구환경 논의를 주도하는 UN 기구로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의 국제 환경협약 제정을 주관해오고 있다.

또한 UN 총회는 1983년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노르웨이의 브룬트란트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를 구성하고, 1987년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우리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세대의 후손들이 그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다 발전시킨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 환경이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989년 제44차 UN 총회는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도록 결의했으며, 지난 3년간 4차례에 걸친 준비회의가 매번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개최되었다.

회의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회의(Plenary):페르난두 콜로르 브라질 대통령을 의장으로 해서 한국을 포함한 39개국의 부의장국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는데 각국 정상과 수석대표들의 기조연설과 회의 전반을 총괄, ② 본회의(Main Commitee):토미 코 싱가포르 주미대사를 의장으로 '리우 선언'과 '의제21'의 실질협상을 총괄, ③ 준비회(Preparatory Commitee/Prepcom):토미 코 싱가포르 주미대사를 의장으로 개최 등으로 되어 있다.

의의

냉전체제 와해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세계질서의 주요 국제경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지구환경질서 수립의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볼 수 있다. UNCED를 계기로 동서 냉전체제 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탈이념적인 '신세계질서' 형성과정에서 지구환경보전이 새로운 이념으로 부각되고, 앞으로 전개될 국제관계가 지구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 의제21, '산림원칙' 등과 이번 회의중에 서명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은 새로운 지구환경질서의 주요원칙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구환경보전의 책임분담 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국익을 앞세운 갈등이 첨예화됨에 따라 남북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UN의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CSD)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UN 체제 내에 이 회의의 합의사항인 의제21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외의 일반 사회계층과 민간단체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인정·부각되었다.

주요쟁점사항

UNCED의 최대 쟁점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문제였다. 재정지원문제와 관련해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파괴한 지구환경의 복구에 소요되는 환경기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기금으로 기존의 개발원조와는 구별되는 새롭고 추가적이며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기금의 창설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증액에만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개도국들은 UN이 설정한 ODA의 국민총생산(GNP) 0.7% 목표를 2000년까지 선진국들이 이행할 것을 강경하게 요구했으나 미국과 일본이 2000년이라는 시한 설정에 끝내 반대함으로써, 결국 ODA의 목표달성 시한을 설정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대신 개도국들의 주장에 의해 의제21의 이행사항과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제21의 실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포함시켜 개도국의 입장과 선진국의 입장이 동시에 반영되었다.

반면 기술이전 문제에는 비교적 실질적인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개도국들은 특혜적이며 비상업적인 기술이전을, 선진국들은 민간기업의 지적소유권을 이유로 민간기업의 기술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입장이 대립되었으나, 기술을 소유주체에 따라 공공기관소유 기술과 민간소유 기술로 구분하여 공공기관의 환경기술을 이전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민간소유 기술에 대해서도 상호합의에 따라 유리한 조건에 의한 이전과 개발원조자금으로 기술을 구입하여 비상업적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특히 환경기술 독점기업이 지적소유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의 강제실시를 할 수 있다는 데에도 합의함으로써 환경청정기술을 독점한 일부 기업의 지적소유권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리우 선언 원칙12'는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정책이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이며 차별적인 제한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21의 39장은 리우 선언 원칙12를 비차별적이면서 무역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무역규제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의 해석에 있어서도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시각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개도국에서는 지구환경문제가 산업혁명 이후 방만하고 개발 위주의 선진국 산업발전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파괴된 지구환경의 회복에 소요되는 재원과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해야 하며 선진국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협력을 거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에 반해 선진국에서는 환경청정기술과 재원을 이미 독점하고 있으므로 지구환경규제가 강화될수록 자국의 산업발전에 유리하고 따라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적소유권과 경제사정을 앞세워 개도국의 요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환경파괴의 근본원인을 선진국의 과도한 개발과 개도국의 저개발로 규정하고 2가지 문제에 대한 처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환경파괴적인 개발방식을 취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도 개도국의 동참과 협력이 없이는 결국 자신들의 환경도 보전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지구동반자'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동운명체로서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요 회의 결과

개요

이 회의 결과 리우 선언, 의제21, 산림원칙 등이 채택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이 회의기간중에 서명되었는데 각각 158개국과 156개국이 서명했다. UN 체제와 관련해서는 UN의 ECOSOC 산하에 CSD를 설치하기로 했다.

리우 선언

지구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한 지구동반자 관계의 기본지침이 될 27개 원칙이 구성되었다. 주요원칙은 지속가능한 개발, 개도국의 주권적 개발권,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모든 국가간의 차등적인 공동책임, 환경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무역규제금지, 오염자부담원칙, 기술이전,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예방원칙, 여성·민간 단체의 역할, 평화·개발·환경보전의 불가분성 등이다.

의제21

21세기를 향한 구체적인 지구환경보전 실천계획으로서 4개 부문의 38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빈곤퇴치, 인구증가 억제, 소비형태의 수정 등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사회·경제 차원의 실천계획이고, 제2부는 대기·토지·사막화·생물다양성·해양·담수·독성화학물질·고형폐기물 등 분야별 보존관리를 다루고 있으며, 제3부에서는 청소년·여성·민간 단체 등 주요 그룹의 역할을 다루고, 제4부에서는 재원, 기술이전, 교육, 홍보, 국제법, UN 체제개편 등 이행방안을 다루고 있다.

산림원칙

열대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나 개발권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보존을 강조하는 선진국 간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8개항의 전문과 15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대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의 채택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나타냈으나, 개도국의 입장에 따라 구속력 있는 협약 채택은 삭제되었다.

지속개발위원회(CSD)

구성, 조직, 권능, 여타 기구와의 관계 등은 제47차 UN 총회에서 결정되어 제1차 회의를 1993년에 소집하며, 이 위원회의 설치로 각국은 주기적으로 의제21의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