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영해

다른 표기 언어 territorial waters , 領海 동의어 연안해, 沿岸海

요약 영해의 개념은 17세기 근대 국제법의 형성기에 있었던 해양의 지위에 관한 논의 속에서 나왔다. 해양은 그 성격상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천명되었고, 대다수의 주석학자들이 그 원칙을 인정했다. 하지만 연안국은 현실적으로 자국의 해안에 인접한 수역에 어느 정도 관할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관할권은 18세기 후반 3해리로 고정시킬 것을 제안한 절충안으로 통합되었으나 국제법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인정되지는 못했다. 한국의 영해는 영해법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의 육지에 접한 12해리까지를 포함한다. 다만 영해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해협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3해리까지만을 한국의 영해로 하고 있다. 영해에서도 국가권력은 그 상공·해상 및 해저지하에 미친다.

영해(territorial waters)
영해(territorial waters)

따라서 영해는 먼저 모든 국가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해(公海)와 구별되고, 다음으로 영역 내에 있는 호수·만(灣)·하구(河口)와 같은 내수(內水)와 구별된다.

영해의 개념은 17세기 근대 국제법의 형성기에 있었던 해양의 지위에 관한 논의 속에서 나왔다. 해양은 그 성격상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천명되었고, 대다수의 주석학자들이 그 원칙을 인정했지만, 연안국은 현실적으로 자국의 해안에 인접한 수역에 어느 정도 관할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2가지의 상이한 견해, 즉 관할권은 대포의 사정거리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인접한 일정거리의 연속선만큼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타났고, 18세기 후반에 이 두 견해는 3해리(1해상 리그 또는 5.5㎞, 3.45마일)로 고정시킬 것을 제안한 절충안으로 통합되었다.

1793년 미국에서 중립안으로 3해리를 채택했으며, 19세기에 많은 연안국들이 3해리의 경계를 인정했지만, 국제법의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인정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해저·하층토·영공과 더불어 영해에도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것으로 확립되었다. 영해권은 타국의 상선에 대하여 무해항행권(無害航行權 innocent passage:연안국의 안보와 질서를 해치지 않는 평화적인 항행)만을 인정한다.

무해항행권은 잠수함이나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어업권(漁業權)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해의 폭원(幅員)에 관해서는 모든 국가에서 최소한 3해리를 인정한다는 원칙 이외에 그밖의 일반적인 논의는 전개되지 않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일반적인 추세는 12해리였으며, 그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12해리를 주장했던 40여 개국 중에는 중국·인도·멕시코·파키스탄·이집트·소련 등이 있었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영해와는 별도로, 연안국들은 인접한 공해지역에 대하여 영토고권(領土高權)을 주장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 이상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한적이나마 관할권을 주장하곤 했다. 영해를 벗어난 6~12마일 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관세의 부과와 해상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제조치가 주장되었으며, 자국 어업의 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관할권이 인정되기도 했다.

또한 1945년 이후 여러 국가들은 유용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대륙붕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주장이 영해 너머 공해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대륙붕 자체에 한정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그다지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칠레·에콰도르·페루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대륙붕과 200해리에 상당하는 영해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여, 다른 나라들로부터 영해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극심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958년 제네바에서 86개국이 참석하여 UN해양법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회의에서 영해의 법적 성질과 무해항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을 천명한 협약이 채택되었다(해양법). 이 협약은 1964년에 발효되었고, 1970년까지 거의 40개국이 이를 비준했다. 1982년에 117개국이 보다 포괄적인 해양법조약(Law of the Sea Treaty)을 체결했다(→ 공해). 한국의 영해는 영해법(1977:법률 제3037호)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의 육지에 접한 12해리까지를 포함한다.

다만 영해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해협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3해리까지만을 한국의 영해로 하고 있다. 또한 '대륙붕에 관한 조약'에 따라 한국 연안으로부터 수심 200m까지의 해저 대륙붕에서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영해에서도 국가권력은 그 상공·해상(海床) 및 해저지하에 미친다(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조약 제2조). 한국의 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국제법상의 무해항행권 등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영토고권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