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공해

다른 표기 언어 high seas , 公海

요약 해사법상(海事法上) 영해 또는 내수해(內水海)에 해당하지 않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해수 전체.

유럽 중세초 수세기에 걸쳐 여러 해양국가들이 공해의 상당부분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다. 제노바가 지중해에 대해, 영국이 북해와 다른 곳에 대해 주권을 주장한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1609년 네덜란드의 법학자 후고 그로티우스는 공해는 평화시 모든 나라에 개방되며 국가주권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원칙(공해의 자유)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19세기에 와서야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졌다. 공해의 자유원칙은 관념적으로 볼 때 19세기의 다른 자유이론, 특히 자유방임 경제이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며, 대(大)해양국과 상업국, 특히 영국이 이를 강력히 주장했었다. 오늘날 공해의 자유는 항해, 어업, 해저전선과 송유관 부설, 항공기 비행 등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와서 일부 연안국들이 안보 및 관세구역의 확장, 배타적 연안어업권, 해양자원의 보존, 대륙붕에 매장된 자원(특히 석유)의 개발 등을 요구하면서 심각한 분쟁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1958년 제네바에서 제1차 유엔 해양법회의를 개최하여 공해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많은 쟁점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1차 회의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국가통치권하에 놓이는 영해의 최대 허용범위에 관한 것이었으며, 제2차 회의(1960, 제네바) 역시 이 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1973년 3차 회의가 카라카스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제네바와 뉴욕에서 계속되었다.→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