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해양법

다른 표기 언어 Law of the Sea , 海洋法

요약 1983년 12월 10일 자메이카의 몬테고베이에서 117개국이 조인한 조약을 기초로 성문화된 법률.

이 법은 영해·해양항로·해양자원에 관한 국제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의 산물이었다.

미국·영국·일본·독일·이탈리아와 그밖의 선진공업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해저광산에 관한 규정에 반대하며 이 법의 조약에 조인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 법의 규정이 자유기업활동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주요조인국은 소련과 프랑스였다. 이 법의 창설조약에 따르면, 각국의 영해는 해안선으로부터 12마일(19㎞)까지 미치지만 외국의 상선에게는 12마일 지역에 대하여 무해 통항권이 주어진다. 12마일 밖에서는 상업용·군용을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모든 연안국은 연안으로부터 200마일까지의 해역에 있는 어류와 다른 해양생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며, 복수의 국가가 400마일 이내의 해역으로 분리될 때는 별도의 경계선이 합의되어야 한다. 대륙붕을 보유하는 모든 연안국은 해안선에서 200마일까지의 대륙붕에 있는 석유·가스와 다른 자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해저광산에서 공해 밑의 해저에 있는 광물들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간주되고, 그것의 개발은 세계기구가 맡게 된다. 개인기업과 국영광산당국도 허용되지만, 개인기업이나 국영기업에 의하여 채굴되는 지역과 규모나 가치에서 동등한 지역이 국제광산기업에 제공되게 된다. 해저광산이 동일한 광물의 지상 생산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생산의 최고한도가 정해진다. 개인광산회사는 국제기업에 그들의 기술과 기술적 전문지식을 팔아야 한다. 이 조약과 그 규정에 관한 분쟁은 새로운 해양법심판소나 중재재판,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중의 하나에 의하여 판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