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영장

다른 표기 언어 warrant , 令狀

요약 주로 구속영장이나 수색영장 등의 사법 또는 준사법 영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한국의 법제에서 영장은 강제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재판서이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은 강제처분에 대한 명령장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허가장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구분된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피고사건에 관여한 수소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등은 명령장에 해당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피의사건에 관해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등은 허가장에 해당한다. 헌법(제12조 3항)과 형사소송법(제73·113·215조)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구속·압수·수색·검증)을 함에 있어서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장(warrant)
영장(warrant)

이 용어는 매우 다양한 문서를 지칭하는데, 주로 구속영장이나 수색영장 등의 사법 또는 준사법(準司法) 영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법률에서 영장 없는 체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 체포). 영장은 통상 원고의 요청으로 발부되는데, 이때 원고는 법위반이 있었다는 것과 피고가 유죄라는 것을 믿기에 충분한 사실들을 기술한 선서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한다.

전문(傳聞) 또는 정보와 심증에 입각하여 진술하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영장발행의 충분한 요건이 되지 못한다. 영장에서는 피체포인이 특정되어야 한다. 피체포인의 이름을 알 수 없을 때는 가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소위 존 도 체포장[John Doe warrant]), 이러한 경우에는 피체포인의 외형적 모습을 필요로 한다. 영장과 체포의 적법성은 불법감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으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인신보호절차(→ 인신보호영장)에 의해서 다툴 수 있다(인신보호영장).

수색영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구속영장의 발부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른다.

즉 영장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재량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압류재산이나 수색장소는 특정되어 기재되어야 한다. 통상 법률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압류재산의 범위를 장물(臟物)·무기류·도박용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타의 사법영장에는 탈옥수의 체포시에 발행되는 도주자체포영장(escape warrant)과, 재판 전 또는 후에 형사피고인을 감금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구속영장이 있다.

다른 유형의 영장으로는 세금징수권을 부여한 과세영장(tax warrant)과, 공유지의 일정 면적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정부발행의 양도증서인 토지증권(land warrant)이 있다.

영장제도는 앵글로색슨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 왕들은 사법목적에도 영장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으나 주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장이 소송사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노르만 왕조에 들어와서이며, 당시 왕들은 영장의 정형(定型)을 마련했다. 소송을 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소송개시영장(original writ)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영장은 오늘날의 소환장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소송개시영장은 피고에게 배상·시정·법원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발부되었다.

다른 중요한 영장으로는 재산의 이전을 위한 판결집행명령장(wirt of assistance)과 불법으로 그 점유를 박탈당한 토지의 회복을 위한 부동산점유회복영장(writ of entry) 등이 있었다.

한국의 법제에서 영장은 강제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재판서이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은 강제처분에 대한 명령장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허가장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구분된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피고사건에 관여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등은 명령장에 해당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피의사건에 관해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등은 허가장에 해당한다. 헌법(제12조 3항)과 형사소송법(제73·113·215조)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구속·압수·수색·검증)을 함에 있어서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강제처분으로는 ① 피고인구속(제73조), ② 감정유치(제172조 4항), ③ 피고인소환(제73조), ④ 증인의 구인(제155조), ⑤ 압수·수색(제113조), ⑥ 감정인의 처분(제173조), ⑦ 증거보전절차상의 강제처분(제184조), ⑧ 감정유치처분(제221조의 3), ⑨ 피의자구속(제201조 1항), ⑩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제215조 1항)을 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의 참고인에 대한 구인·유치(제18조)의 경우에도 영장주의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