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거부론

연방법 거부론

다른 표기 언어 nullification , 聯邦法拒否論

요약 미국 역사에서 각 주(州)는 그 주의 경계 안에서 연방정부의 조치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론.

1798년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은 '버지니아 결의안과 켄터키 결의안'에서 각각 이러한 권리를 옹호했다. 제퍼슨은 버지니아 결의안에서 연방은 주권을 가진 각 주들이 맺은 계약에 의해 성립되었으며, 연방정부는 각 주로부터 특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기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각 주는 언제 연방 정부가 그 권한을 넘어섰는지 판정할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영역 안에서 연방정부의 조치가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829년 존 컬훈은 그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입장과 항의〉에서 이 이론을 한걸음 더 발전시켰다(이 출판물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름으로 나왔고 컬훈의 이름은 거기서 빠졌음). 그는 1828년의 관세('혐오 관세'로 불렸음)에 대한 남부인들의 분노를 설명하면서 각 주는 '간섭'을 통해 연방법의 시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연방법이 전체 주 3/4의 동의에 의해 수정 헌법으로 채택되었을 경우에만 각 주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의 주민 다수('동의하는 다수')가 연방정부의 조치에 반대할 경우 각 주는 그것을 거부할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렇게 될 때에만 다수 주의 독재로부터 소수 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1832년의 관세법이 1828년의 관세법을 다만 약간 수정하는 것으로 그치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컬훈의 거부권 이론을 실제로 시험해보기로 결정했다. 주의회는 특별협의회를 소집했으며, 1832년 11월 24일 특별협의회는 '연방법 거부령'을 채택했다. 이것은 1828년의 관세법과 1832년의 관세법이 "무효이며 법도 아니고 우리 주와 우리 주의 관리나 시민에게는 구속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부령에 따른 조치들을 연방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주의 모든 공직자들이(주의회 의원들 제외) 이 법령을 지지하겠다고 선서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연방정부가 강제로 관세를 징수하려고 한다면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는 위협을 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다른 남부 주들도 거부권 원칙을 채택하게 하려고 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1832년 12월 10일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에 대한 포고문'을 발표하여 연방정부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무력에 의한 연방 탈퇴는 반역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뒤(1833. 3. 1) 연방의회는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법안'과 세율을 낮춘 타협관세 등 2가지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3월 15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협의회는 연방법 거부령을 취소했으나 다시 3일 뒤 '강제법안'을 거부하여 그들의 원칙을 고수했다.

거부권 위기로 말미암아 잭슨 대통령은 국가주의자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남부인들은 자신들이 소수의 처지에 있으며 연방에 속해 있는 한 북부 다수인들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