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성직자

다른 표기 언어 clergy , 聖職者

요약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교회는 모든 신자가 사제일 수 있지만 예배나 성찬식을 진행하는 일과 관련해서 특별히 안수·서품받은 사람들을 성직자로 이해한다. 성직자의 기원은 12사도와 70인 파송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2세기에 시작되었고, 이러한 구분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로부터 받은 특권을 비롯하여 여러 세기에 걸쳐 성직자들이 특권을 받음으로써 더욱 강조되었다. 후에 이 특권들을 확대하여 〈테오도시우스 법전〉(438)으로 성문화했으나 훗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을 개정하여 성직자들이 누리던 특권을 없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4세기부터 사제들에게 독신을 강요했으며, 12세기에는 부제서약이나 사제서약을 할 때 독신서약도 하게 했다.

성직자
성직자

로마 가톨릭 교회영국국교회의 주교·사제·부제를 가리키며, 1973년부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여러 하위 성직자도 포함되었다.

그리스어 '클레로스'(kleros)는 '나눔' 또는 '상속'이라는 뜻인데 〈베드로의 첫째 편지〉 5장 3절에서는 모든 신자의 사제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교회는 모든 신자가 사제일 수 있지만 예배나 성찬식을 진행하는 일과 관련해서 특별히 안수·서품받은 사람들을 성직자로 이해한다.

성직자의 기원은 12사도와 70인 파송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2세기에 시작되었고, 이러한 구분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로부터 받은 특권을 비롯하여 여러 세기에 걸쳐 성직자들이 특권을 받음으로써 더욱 강조되었다. 후에 이 특권들을 확대하여 〈테오도시우스 법전 Theodosian Code〉(438)으로 성문화했으나 훗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을 개정하여 성직자들이 누리던 특권을 없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4세기부터 사제들에게 독신을 강요했으며, 12세기에는 부제서약이나 사제서약을 할 때 독신서약도 하게 했다. 그러나 동방교회에서는 주교들 사이에서만 독신이 행해졌고, 20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독신자나 기혼자 모두가 부제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20세기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교회에서는 남자만 성직자가 되었으나 개신교 교회는 점차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몇몇 교파는 기존의 교회법을 바꾸어 여자에게도 성직임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