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개헌

3선개헌

다른 표기 언어 三選改憲

요약 3선개헌안의 요지는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3선 연임을 허용, 대통령 탄핵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하며 통과에 필요한 의원 수를 과반수에서 2/3로 상향 조정한 것 등이다. 3선개헌 추진은 1967년 6월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개헌 가능선인 2/3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개헌안은 1969년 9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 모인 122명의 여당계 의원에 의해 변칙·통과되었다.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 투표에 부쳐져 65.1%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이 개헌으로 박정희는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재출마하여 당선되었고, 1972년 유신체제 수립으로 10년간 집권을 연장했다.

이 개헌안의 요지는 첫째, 대통령의 연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3번 연임을 허용, 둘째, 대통령 탄핵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하며 통과에 필요한 의원 수를 과반수에서 2/3로 상향조정, 셋째, 국회의원들의 행정부 장·차관 겸직 허용, 넷째, 국회의원 최대정수를 200명에서 250명으로 증가시킨 것 등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 추진은 1967년 6월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공화당(공화당)이 개헌가능선인 2/3 이상의 의석 수를 차지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개헌 주도세력은 박정희를 정점으로 한 이후락 청와대비서실장,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공화당 내 반김종필 세력인 백남억·길재호·김성곤·김진만 등의 세칭 4인체제 등이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개헌에 대한 반발이 심해 개헌작업은 1968년 5월 '국민복지회사건'과 1969년 4월 '4·8항명파동'을 겪으며 친(親)김종필 세력을 비롯한 개헌반대파에 대한 숙당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야당인 신민당은 3선개헌에 동의한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한 편법으로 9월 7일 당을 해산해, 이 기간 동안 '신민회'란 이름의 국회교섭단체로 등록해야만 했다.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신민회 의원들을 피해, 일요일인 9월 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 모인 122명의 여당계 의원에 의해 기명투표방식을 통해 변칙·통과되었다. 당시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1,200여 명의 기동경찰이 통행을 차단했고, 비밀투표는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과 학생들의 치열한 개헌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이 개헌으로 박정희는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1972년 유신체제 수립으로 이후 10년간 집권을 연장했다.

박정희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