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신

사신

다른 표기 언어 使臣

요약 사신의 원뜻은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신하라는 뜻이다. 국내에 파견된 사신은 관직 끝에 '사'자가 붙는 관직으로, 안찰사·관찰사·체찰사·어사·병마절제사 등 정규관원으로 기능하는 사신과 사건이 있을 때마다 파견되는 임시사신이 있다.
사신은 왕의 명령을 대행하므로 일반관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으며 이는 조선시대에 훨씬 강화되었다.
외국으로 파견하는 사신의 명칭과 운영방식이 규격화된 것은 고려 말이다 중국파견 사신의 구성은 정사·부사·서장관·통사 등과 수행원과 노비로 구성되었다. 정사는 정3품관 이상에서 선발했으며, 육로는 28일 여정이었고, 평균 40일 정도였다. 일본에 파견한 사신 중 가장 많이 파견한 것은 통신사이다. 정사는 최고 정3~5품까지의 관원을 임명했고 왕복에 보통 10개월이 소요되었다.

목차

접기
  1. 개요
  2. 국내파견 사신
  3. 국외파견 사신

개요

보통 사신이라 하면 국외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을 연상하지만, 원래 사신의 의미는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신하라는 뜻이다.

국내파견 사신

국내에 파견된 사신은 관직 끝에 '사'(使)자가 붙는 관직으로, 안찰사(按察使)·관찰사(觀察使)·체찰사(體察使)·어사(御使)·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와 같이 사실상 정규관원으로 기능하는 사신과 사건이 있을 때마다 파견되는 임시사신이 있다.

특히 관찰사는 왕을 대리하여 도(道)를 통치하는 자로 왕이 권한을 위임한 만큼 사소한 일로 소환하거나 문책할 수 없었다. 임시사신의 종류는 수없이 많고 명칭도 각각이다. 한편 왕의 명령, 하사품, 제사를 위한 향·제물·제문 등을 전달하는 일회적인 사신도 있다. 이들을 총칭하여 봉명사신(奉命使臣)이라고 하는데, 때로 감찰기능까지 수행하기도 했다.

사신은 왕의 명령을 대행하므로 일반관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 즉 각종 의례에서 자신의 품계와는 관계 없이 높은 대우를 받았으며, 사신이 지나갈 때면 관찰사와 지방관이 반드시 영접해야 했다. 이런 의례는 고려시대보다는 조선시대에 훨씬 강화되었다. 대신 고려시대에는 봉명사신에 왕족이나 내관(內官)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시대에는 문무관이나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 같은 귀족자제를 임명했다. 이는 왕의 독자적인 권력행사를 방지하고 반드시 관료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는 양반층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외에 외국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파견되는 사신이 있다.

국외파견 사신

우리나라는 고대국가 시기부터 중국·일본과 교류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관계로 맺어져 조공국으로 처신했는데 삼국시대에는 중국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칭신(稱臣) 조공하기도 하여 6세기경에는 정기적인 사행과 공물의 품목까지 정해질 정도로 발전했다(조공). 그밖에 일본·여진·류쿠[琉球:오키나와]와 멀리는 중앙 아시아 지역에까지 사신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처럼 정례화된 사신은 아니었고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파견한 사신들이었다.

따라서 사신과 관련된 제도는 조공관계 속에서 정례화된 대중국관계를 중심으로 정비되고 다른 지역사신은 여기에 준하여 활용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까지는 사신의 명칭이나 왕래 횟수에 대해서 융통성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 사신의 명칭과 운영방식이 규격화된 것은 고려말 조선초인데, 사신의 운영방식과 예우 등이 모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대관계의 질서 속에서 정비되었다.

1372년(공민왕 21) 명 태조는 3년에 1번 하정사(賀正使)만 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조선은 1년 3사를 꾸준히 요구하여 1400년 이전에 1년 3사를 관철시켰다. 3사는 정월에 보내는 하정사, 황제의 생일에 보내는 성절사(聖節使), 황태자 생일에 보내는 천추사(千秋使)였다. 나중에 동지사가 추가되었는데, 동지사가 나머지를 겸하게 되었다.

청나라 건국 후에는 천추사가 빠지고 세폐사(歲幣使)가 생겼다. 1645년 이후에 정기사신은 모두 동지사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때때로 세폐사라고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필요에 따라 보내는 사신도 상당히 많았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사은사(謝恩使)·주청사(奏請使)·진하사(進賀使)·진주사(陳奏使)·변무사(辨誣使)·진위사(陳慰使)·진향사(進香使)·고부사(告訃使) 및 각종 문안사(問安使) 등이 있다.

문안사는 나중에 동지사에 합쳐졌다.

사신구성은 정사·부사·서장관(書狀官)·압물관(押物官)·통사(通使)·의원·서자관(書字官)·화원(畵員) 그리고 수행원과 노자(奴子)가 기본적인 구성이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직책이 추가되었다. 인원은 총 30~40명이다. 정사는 정3품관 이상에서 선발했으며, 정사·부사·서장관을 합하여 3사라고 불렀다.

역관·화원 등의 여비는 호조와 선혜청에서 담당했으며, 국내 경유지는 해당 도에서 부담했다. 그러나 수행원들의 비용이 부족하여 인삼 8포(八包:은 2,000냥 상당)를 가져가 무역하게 했다. 이를 8포무역이라고 한다. 사행은 무역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상인들이 노자나 호송군으로 위장하여 사행에 몰래 끼어 금은을 주고 물품을 암거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엄격한 감찰규정을 두고 국경인 의주에서 재차 검문하게 했다.

육로는 28일 여정이었고, 수로는 선사포(宣沙浦)나 안주 노강진(老江鎭)에서 출발하여 가도(枷島)를 거쳐 등주(登州)를 지나갔다. 체류기간은 평균 40일 정도였다.

중국 이외의 교류가 있던 나라는 일본·몽골·유구·여진 등과 기타 동남 아시아 국가였다. 이들 지역은 정규사행은 없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간간이 사신이 파견되었다. 다만 일본과는 정규사행은 아니지만 비교적 규범적인 사신파견이 이루어졌다. 일본에 파견한 사신의 종류는 통신사(通信使)·회례사(回禮使)·통신관·회례관·객인호송관·경차관(敬差官)·초무사(招撫使)·선위관(宣慰官)·수문관(垂問官)·체찰사(體察使) 등이 있다.

경차관·수문관·체찰사 등은 국내파견 사신과 명칭이 같다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대마도·일지도 등에는 이런 명칭의 사신을 파견했다. 이중 가장 많이 파견한 것은 통신사이다. 보통 배 2척이 갔으며 식량은 모두 스스로 준비했다. 사신의 구성은 중국 사신과 비슷하나 항해를 담당한 인원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정사는 중국과 달리 최고 정3~5품까지의 관원을 임명했는데, 거의 전직관원으로서 풍채를 중시했다.

통신사가 가장 많았으며, 왕복에는 보통 10개월이 소요되었다.→ 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