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사신

봉명사신

다른 표기 언어 奉命使臣

요약 고려·조선 시대 왕의 명령서인 교서나 왕이 하사한 향(香)·선온(宣醞) 등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봉명사신은 조관(朝官)만이 아니라 내관(內官)을 임명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고려말 조선초에 예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관료들은 특히 전국의 산천제사에 내리는 왕의 제문이나 향을 왕족이나 내관이 봉행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이는 왕의 통치권은 관료들을 통해서만 실현되어야 한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몇 차례 번복 끝에 성종대에 전향별감(傳香別監)은 양반자제들로 구성된 충찬위·충의위 등에서 파견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봉명사신과 일반 관원이 만나 행하는 의례에서 이들간의 고하를 정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고려 후기부터 논란이 되었는데, 왕은 무조건 봉명사신의 우위를 주장했으며 조선 초기 관료들은 봉명 여하와 상관없이 직질(職秩)의 고하에 따른 위차(位差)를 주장했다. 특히 봉명사신이 내관(內官)일 경우는 조관보다 낮게 대우할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봉명사신을 직질로 구분하는 것은 중국의 예제와도 다른 것으로 〈세종실록〉 오례의를 편찬할 때 세종과 신하들 간에 큰 논란이 되었다. 결국 세종의 의견이 관철되어 〈세종실록〉 오례의 이후의 모든 예서에서는 봉명사신들이 각종 의례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세세한 규정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