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치파동

부산정치파동

다른 표기 언어 釜山政治波動

요약 1952년 5월 25일 부산을 포함한 경남과 전라남북도 일부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같은 해 7월 7일 제1차 개정헌법이 공포되기까지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 소요사건이다.
1950년 5.30 총선거 결과 국회는 60%이상의 무소속의원들이 당선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직 연임에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재집권을 위해 대통령직선제와 상하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은 동시에 세력기반 확충을 위해 자유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되자 장면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장택상을 임명했다. 1952년 5월 25일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일부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구속하는 등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 장택상은 발췌개헌을 추진하여 통과시켰다. 1952년 7월 28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되고 정치파동은 일단락되었다.

6·25전쟁으로 부산에 임시 천도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행정상의 혼미, 부정부패의 만연, 거창양민학살사건 등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1950년 5·30선거 결과 국회는 무소속의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대통령직 연임에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재집권을 위해 대통령직선제와 상하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은 동시에 자신의 세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유당을 창당했다. 그뒤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장면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장택상을 임명하여 그의 세력을 개헌지지 쪽으로 끌어들였다.

또한 국민회·민족청년단·대한청년단 등의 단체와 백골단·땃벌떼 등 각종 폭력조직을 동원하여 관제 데모를 부추기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1952년 5월 25일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일부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날 오후 9시경 괴한 20여 명이 이승만을 비판하는 신문사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승만 독재 비판에 앞장선 서민호 의원을 신변보호의 명목으로 헌병대로 끌고갔다. 또한 26일에는 정헌주·이석기·양병일·장홍염 등 내각책임제 주동의원들이 구속되었고, 48명의 국회의원을 태운 전용 버스를 헌병대로 연행하여 곽상훈·서범석 등 핵심야당 의원들에게 국제공산주의와 결탁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이런 혼란 속에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민국회의원 성토대회와 국회해산을 요구한 폭력 괴청년단체들을 합법화한 치안당국의 처사를 통렬히 비난하고 김동성 외 17명이 제안한 계엄령해제에 관한 동의안이 재석 136명 가운데 찬성 9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되었으며, 구속의원들의 석방동의안도 가결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에 김성수 부통령은 민의를 유린하는 이승만을 통렬하게 비난하며 부통령직을 사임했다.

6월 3일 이승만을 지지하는 52명의 국회의원은 "부패한 국회에서 함께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총 183명의 의원 가운데 야당측 12명이 구속되고, 20여 명은 피신했으며, 52명은 국회에 참여하지 않아 국회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1952년 6월 20일 이시영·김성수·장면·조병옥·김창숙·백남훈·서상일 등 야당 및 재야인사 60여 명이 국제구락부에서 '호헌구국선언대회'를 개최하려다가 괴한들의 습격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장택상은 발췌개헌을 추진하여, 구속된 의원들을 보석이라는 명목으로 석방하고 경찰을 통해 은둔중인 의원들도 국회에 끌여들여 1952년 7월 4일 경찰과 군인에 의해 국회의사당이 포위된 가운데 기립표결을 강행하였다. 출석 166명, 가(可) 163명, 기권 3명으로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고, 마침내 1952년 7월 17일 제1차 개정헌법이 공포되고 그해 7월 28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됨으로써 부산정치파동은 일단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