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족

봉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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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정호에 재물을 바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여 정정의 입역비용을 지원하거나 정정호의 가계를 지원하도록 했다. 입역하는 정정을 호수·갑수라 부르며 호수를 돕는 인정을 봉족·조정·솔정이라 했다. 그리고 봉족인이 이루고 있는 호를 봉족호·조호라 했다. 봉족제는 고려의 양호제에서 유래한다. 조선의 봉족제는 토지지급 없이 토지를 보유한 가호를 대상으로 편호한 것이다. 봉족을 주는 대상은 태조 때는 군인뿐이었으나 태종 이후 각사이전·향리·역리·정리 등 각종 국역인으로 확대되었다. 고려시대의 공노비는 모두 입역했는데, 조선에서는 공노비에게도 봉족을 지급했다. 봉족제는 가구별 인정보유수의 차이가 커서 군역부담이 불균등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1464년 군역대상자를 호단위가 아닌 인정단위로 파악하는 보법으로 전환했다.

정정호에 재물을 바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여 정정의 입역비용을 지원하거나, 정정호의 가계를 지원하도록 했다.

입역하는 정정을 호수(戶首)·갑수(甲首)라 부르며 호수를 돕는 인정을 봉족·조정·솔정(率丁)이라 했다. 동북면에서는 관하(管下), 제주도에서는 인록(人錄)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봉족인이 이루고 있는 호를 봉족호·조호(助戶)라 했다. 원래 역은 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선초에는 '호'를 매개로 하는 '정'이라는 관념이 짙었다. 즉 1호 3정을 기준으로 1정이 역을 부담하면 2정이 그의 봉족이 된다.

즉 1가(家)에 아버지와 아들 2명으로 된 3정이 있으면 1명이 정정이 되고 2명이 봉족이 된다. 1가의 인정(人丁)이 3정이 안 되는 호는 여러 호를 합하여 1호를 만들었다. 보통 3가 1호가 통례였다. 봉족제는 고려의 양호제(養戶制)에서 유래한다. 고려에서는 3가 1호로 구성되는 1군호(軍戶)에 족정(足丁)이라는 17결의 토지를 군인전으로 지급했다.

3가는 각각 군정 1명씩을 내어 1군호에 3명의 군정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입역하는 자는 정정 1명뿐이고 2명은 상번한 정정의 양호(養戶)가 되어 군인전을 경작했다. 조선의 봉족제는 토지지급 없이 토지를 보유한 가호(家戶)를 대상으로 편호(編戶)한 것이다. 봉족을 주는 대상은 태조 때는 군인뿐이었으나 태종 이후 각사이전(各司吏典)·향리·역리·정리(丁吏)·조례·구종(驅從)·원주(院主)·진척(津尺) 등 각종 국역인으로 확대되었다.

고려시대의 공노비는 모두 입역했는데, 조선에서는 공노비에게도 봉족을 지급했다. 1398년(태조 7) 9월에 2구(口) 중 1구만 입역하고 60세에 방역(放役)하게 했다. 1406년(태종 6)에는 사사노비(寺社奴婢)를 속공하면서 정역인 1명에 봉족 1명과 삭료(朔料)를 주고, 삭료를 못 줄 경우에는 봉족을 1명 더 주도록 했다.

봉족제는 가구별 인정보유수의 차이가 커서 군역부담이 불균등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더욱이 조선 초기에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울타리 안의 가구를 하나의 자연호로 파악하므로 부호는 울타리 안에 수많은 자연호를 숨기고 있기도 했다. 이를 1가로 인정하면 이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된다. 이들은 향리·수령과 결탁하여 군역차정·군적작성 과정부터 이런 특혜를 누렸다. 봉족의 지급액은 역종(役種)과 유역자의 신분, 유역자가 보유한 토지와 인정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력한 신분이 입역하는 역종일수록 봉족이 많고 같은 역종이라도 유역자의 신분이 높으면 많은 봉족을 받았다.

봉족호는 2~3결 이하의 전지(田地) 소유자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호가 봉족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가능한 가족·친지들로 묶어주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친족이 아닌 빈민이나 지위가 낮은 자로 충당하되 호수(戶首)가 봉족에게서 높은 역가(役價)를 징수하고 노비처럼 부리기도 했으며, 봉족이 주호(主戶)의 역을 대립(代立)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1464년(세조 10) 군역대상자를 호단위가 아닌 인정단위로 파악하는 보법(保法)으로 전환했다(보법). 이후 봉족을 보인(保人)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봉족과 함께 쓰였다.

또 〈경국대전〉에서는 봉족이 지불하는 액수를 규정하여, 호수는 매월 면포 1필 이상을 봉족에게서 징수할 수 없게 했다.→ 군적수포,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