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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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표기 언어 保人

요약 1464년 조선 초기에 실시한 봉족제를 보법으로 바꾸면서 봉족을 보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양인 장정은 물론 호주인 정군의 가호에 딸린 노자와 고공·비부 등도 보인으로 편성되었다. 처음 보법을 실시할 당시에는 정군과 보인 사이에 혈연적·사회적 상하관계가 전제되어 정군이 군인으로 근무하면 보인이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구별했다. 그런데 16세기 중엽 이후 군인들이 포를 바치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는 납포군으로 변함에 따라 정군과 보인의 구별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의 군영에는 정군과 무관하게 보인으로 책정되어 군영에 포를 바치는 부류가 생겨났다. 조선 말엽 균역법의 실시로 재정이 부족하게 된 지방 관아들이 사사로이 보인을 모집하여 소속시키는 일이 성행하여 보인의 수가 더욱 늘어났다.

1464년(세조 10) 조선 초기에 실시한 봉족제를 보법으로 바꾸어 시행하면서 종래의 봉족을 보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양인 장정은 물론 호주(戶主)인 정군의 가호에 딸린 노자와 고공·비부 등도 보인으로 편성되었다.

보인의 수는 군인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정군은 보인에게서 매달 면포 1필을 받았다. 처음 보법을 실시할 당시에는 호주인 정군과 보인 사이에 혈연적·사회적 상하관계가 전제되어 정군이 군인으로 근무하면 보인이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구별했다.

그런데 16세기 중엽 이후 보정병을 비롯한 각종 군인이 포(布)를 바치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는 납포군으로 변함에 따라 정군과 보인의 구별이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훈련도감(訓鍊都監) 등 조선 후기의 군영에는 정군과 무관하게 보인으로 책정되어 군영에 포를 바치는 부류가 생겨났으며,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청도 이러한 보인을 적극 확보하여 재정 수입원으로 삼았다. 이와 아울러 여전히 번상 근무를 하고 있던 기병 등이 아무런 혈연적·사회적 관계가 없는 사람을 보인으로 삼는 일도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천도 속오군(束伍軍)으로 편성되고, 어린아이까지 보인으로 편성하는 폐단이 만연되자, 17세기 중엽에는 16세부터 군역을 부과하던 원칙이 허물어지고 11세부터 보인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16세기 말엽에 16만여 명이었던 보인의 수가 18세기 초엽에는 중앙 군영의 보인만 47만여 명으로 크게 늘어난 데에는 농업생산의 발달로 인구가 많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큰 전란을 치른 뒤 정부가 병력의 증강에 힘을 기울인데다가 위와 같이 보인의 내용이 변화했기 때문이었다.

보인의 부담액은 종류에 따라 1년에 1~3필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농민들이 부담이 가벼운 보인으로 투속하는 현상이 널리 번지자, 1704년(숙종 30)에는 양인의 군포 부담을 2필씩으로 균등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1750년(영조 26)의 균역법 실시로 양인은 1필, 천인은 반필씩으로 반감되었는데, 이때 정병 5만 5,000여 명을 제외한 50여 만 명의 양인 군역 부담자를 포만 내는 군인으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양인 장정은 곧 보인으로 규정되었고, 여기에 천인 보인까지 합하면 그 총수가 약 1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조선 말엽에는 균역법의 실시 결과 재정이 부족하게 된 지방 관아들이 사사로이 보인을 모집하여 소속시키는 일이 성행하여 보인의 수가 더욱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난 군포 부담을 양인 농민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군포계 등을 통해 양반 지주들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양반도 사실상의 보인이 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