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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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표기 언어 保法

요약 군인 외에도 국가에 대해 특정한 역을 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법에 의거하여 같은 신분에 있는 장정을 보인으로 정해주었다. 보법은 1464년(세조 10)부터 기존의 봉족제를 대신하여 실시된 뒤 규정이 다소 바뀌어 〈경국대전〉에 실림으로써 확정되었다.
고려 말기부터 시행된 봉족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1464년의 보법에서는 토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양인을 군역 대상자로 정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다. 이러한 보법의 시행으로 병력이 급격히 증가되고 군역 부과도 어느 정도 평준화되었으나 이로부터 파생된 문제도 적지 않았다.
1541년(중종 36)부터는 보정병의 정군과 보인 모두가 납포군으로 규정됨으로써, 정군과 보인 사이에 상정되어 있던 정군은 군인이 되고 보인은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구별이 형식으로만 남게 되었다. 그결과 조선 후기에는 상당수의 보인이 정군과 무관하게 5군영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여러 군영과 관청에 직접 소속되어 그 재정을 충당하는 존재로 자리잡혀 갔다.

군인 외에도 국가에 대해 특정한 역(役)을 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법에 의거하여 같은 신분에 있는 장정을 보인으로 정해주었다.

보법은 1464년(세조 10)부터 기존의 봉족제(奉足制)를 대신하여 실시된 뒤 규정이 다소 바뀌어 〈경국대전〉에 실림으로써 확정되었다. 고려 말기부터 시행된 봉족제는 조선 건국 초엽에 어느 정도 토지를 소유한 자연호를 기반으로 하여, 대체로 3정1호(三丁一戶)의 원칙에 의해 군인을 내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봉족제 아래에서는 자연호 안에 장정이 많아도 그 가운데 1명만 정군이 되는 반면, 장정이 1,2명에 불과한 호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자연호와 묶어 장정 3명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정군을 내야 했으므로 가난한 양인일수록 군역을 지기가 어려웠다.

또한 봉족제는 토지를 소유한 양인을 주된 군역 부과 대상으로 삼았던 까닭에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양인 농민이 차츰 늘고 그 상당수가 노비로 전락하게 되자, 많은 병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노력에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1464년에 2정1보(二丁一保)의 인위적 편제를 바탕으로 한 보법을 실시했다.

1464년의 보법에서는 토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양인을 군역 대상자로 정하고, 소유 토지 5결(結)을 장정 1명으로 환산하는 한편 군인의 자연호에 속한 고공(雇工)·비부(婢夫)·노자(奴子)까지도 장정으로 간주하여 보로 편성했다.

이러한 보법의 시행으로 병력이 급격히 증가되고 군역 부과도 어느 정도 평준화되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파생된 문제도 적지 않았다. 혈연관계에 의한 자연호를 무시한 채 호안에 편성되는 보의 수에 따라 2명 이상의 정군을 내게 하고, 또 남는 수는 다른 정군의 보로 편성한 데다가 토지가 없는 양인 농민도 군역을 지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발을 초래했다.

특히 정군이나 보인이 되지 않아도 되는 여정(餘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토지나 노자 등을 장정에 준하게 한 조치는 해당 호의 장정 수가 적을 경우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다 해도 병력을 늘리는 데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으나, 대개 재산이 많으면 장정도 많았으므로 대토지소유자인 양반의 이해와 상충되었다. 이로써 양반 자제가 적극적으로 군역을 피해나가는 것은 물론 상당한 재산이 있는 양인들도 향교의 교생이 되거나 보인이 충분히 주어지는 갑사(甲士)로 진출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에 가난한 군인들은 보인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도 많아 상대적으로 군역에 대한 부담이 더 컸다. 따라서 군역에서 도망하여 권세가나 내수사(內需司)의 노비로 투탁하거나 중이 되는 양인 농민의 수가 급증했다.

결국 〈경국대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보법을 개정했는데, 우선 정병의 경우 정군의 자연호에 대해서 여정 2명을 인정했고, 수군(水軍)의 정군도 장정이 3명인 호의 경우에 1명을 보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다음으로 소유 토지 5결을 장정에 준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노자의 경우도 그 수의 절반만을 보인에 준하도록 했다. 또 정군에 대한 보인의 재정적 보조는 매월 면포 1필로 제한했다. 그러나 각종 군인에게 배정된 보인의 수는 종전에 비해 많이 줄어서 실제로는 그다지 개선된 것이 아니었다. 갑사는 2보 곧 보인 4명을 지급받게 되어 전보다 반으로 줄고, 기정병(騎正兵)과 수군은 각각 보인 3명, 보정병(步正兵)은 보인 2명을 지급받게 되어 역시 1~3명씩 줄었기 때문이다. 뒤이어 보인의 자연호에도 여정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병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군과 보정병은 대개 가난한 농민이 역을 진 데다가 역의 부담마저 무거웠던 까닭에 규정만큼의 보인도 확보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실상 보인은 물론 정군도 여정이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 위에 지휘관이 정군에게 대립(代立)에 따른 대립가(代立價)를 받거나 방군수포(放軍收布)를 하게 하는 한편 공물이나 진상과 관련된 탐학을 자행했고, 그결과 정군의 보인에 대한 침탈도 가중되었다. 이와 같이 호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사회편제와 어느 정도 부합되도록 보법 규정이 고쳐졌으나, 과도한 수탈 속에 정군과 보인 모두 납포군(納布軍)으로 변함에 따라 차츰 보법의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번상하는 보정병에 대해 1541년(중종 36)부터 수령이 군적(軍籍)에 의거하여 대립가를 거두어 올려보내면, 이를 병조에서 정병이 근무할 각 관청에 지급하여 대립하는 사람을 쓰도록 한 것은 이를 제도화한 것이었다.

즉 보정병의 정군과 보인 모두가 납포군으로 규정됨으로써, 정군과 보인 사이에 상정되어 있던 정군은 군인이 되고 보인은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구별이 형식으로만 남게 된 것인데, 이러한 양상은 기병을 제외한 다른 군인들에게도 차츰 확산되어 보법이 변질되어 갔다. 그결과 조선 후기에는 상당수의 보인이 정군과 무관하게 5군영(軍營)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여러 군영과 관청에 직접 소속되어 그 재정을 충당하는 존재로 자리잡혀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