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

봉수

다른 표기 언어 烽燧

요약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 변경의 급보를 중앙과 해당 지역 영진에 알려 적의 침략에 대비했던 군사통신제도였다. 봉수제의 유래는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어 조선 세종 때 확립되었고,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정비되었다.
봉수조직은 중앙 병조 소속의 무비사와 지방 영진 관할의 봉수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봉수군은 봉수대 위에 기거하면서 관찰·신호·전령 등을 맡았다.
<경국대전>에 실린 전달 방식을 보면, 육해에 상관없이 평상시에는 1홰, 적이 나타나면 2홰, 경계에 접근하면 3홰, 경계를 범하면 4홰, 접전하면 5홰를 올리도록 했다. 안개·구름으로 인해 봉수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포나 깃발로 알리거나 봉수군이 직접 달려가 알리도록 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근대적인 통신제도가 도입·정착되자 폐지되었다.

봉수도
봉수도
서산 황금산 봉수대
서산 황금산 봉수대

낮에는 연기[烟·燧], 밤에는 횃불[火·烽]로써 변경의 급보를 중앙에 전달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영진(營鎭)에도 알려 적의 침략에 대비했던 통신제도로, 민간통신으로 활용되지는 못했고 단지 군사통신으로만 사용되었다.

봉수제의 유래는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어 고려를 거쳐 조선초 특히 세종대에 4군6진의 개척과 더불어 확립되었으며,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제도가 정비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봉수조직은 중앙 병조 소속의 무비사(武備司)와 지방 영진 관할하의 봉수대(烽燧臺)로 편성되어 있었다. 영진에는 장(將)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영에는 관찰사·병사·수사가, 진에는 수령이 겸임하여 직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봉수대는 경봉수(京烽燧:목멱산 봉수)·내지봉수(內地烽燧)·연변봉수(沿邊烽燧)의 3가지로 조직되어 있었고, 각 봉수대는 오장(伍長:경봉수는 五員)과 봉수군(烽燧軍)을 배치했다.

봉수조직의 최하층에 속했던 봉수군은 봉수대 위에 기거하면서 관찰·신호·전령 등을 맡았다. 그들은 신분상으로는 양인이나, 국역부담에 있어서는 천인의 역에 종사하는 신량역천인(身良役賤人)으로 부근민(附近民) 가운데 차정함이 원칙이었다. 오장 또는 오원은 봉수군을 지휘·감독하며 봉수대의 근무상황을 수령에게 보고하고, 수령은 이를 받아 유사시는 즉시, 무사시에는 월말마다 관찰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매계월(每季月:3, 6, 9, 12월)마다 병조에 보고했다.

봉수가 끊어졌을 경우 수령은 곧 그 사유를 병조에 보고해야 되는데 봉수의 양호 여부는 수령의 공과(功過)에 직결되었다.

경봉수에서는 변방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병조에 보고하며, 병조는 승정원에 보고하여 국왕에게 알렸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을 사용하여 그 횃불의 숫자에 따라 소식을 알렸는데, 세종대에 5구분법으로 체계화되었다.

1419년(세종 1)에 해상과 육상을 구별하여, 무사시에는 1개의 홰를 올리고 해안지방의 경우 왜적이 해상에 나타나면 2개의 홰, 해안에 가까이 오면 3개의 홰, 우리 병선과 접전시에는 4개의 홰, 왜적이 상륙할 때는 5개의 홰를 올렸고, 육지의 경우는 적이 국경 밖에 나타나면 2개의 홰, 변경에 가까이 오면 3개의 홰, 국경을 침범하면 4개의 홰, 우리 군사와 접전하면 5개의 홰를 올리도록 했다. 이러한 거화법(炬火法)은 〈경국대전〉에서는 육해의 구별 없이 평상시에는 1개의 홰, 적이 나타나면 2홰, 경계에 접근하면 3홰, 경계를 범하면 4홰, 접전하면 5홰를 올리도록 했다.

그러나 만약에 적이 침입했을 때 안개·구름·비바람으로 인하여 봉수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포(火咆)나 각성(角聲) 또는 기(旗)로써 알리거나 봉수군이 직접 달려가 알리도록 했다. 조선시대 봉수망에 관한 사료는 여러 곳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중 〈증보문헌비고〉 봉수조에 의하면 전국의 봉수망은 5대 기간선로로 구성되었다. 제1로는 함경도 경흥에서 강원도를 거쳐 서울 목멱산에 이르는 것이고, 제2로는 경상도 동래에서 충청도를 거쳐 서울 목멱산에 이르는 것이며, 제3로는 평안도 강계에서 내륙으로 황해도를 거쳐 서울 목멱산에 이르는 것이고, 제4로는 평안도 의주에서 해안을 거쳐 서울 목멱산에 이르는 것이며, 제5로는 전라도 순천에서 충청도를 거쳐 서울 목멱산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로는 여러 개의 직봉(直烽:주봉)과 간봉(間烽)으로 구분되어 서로 연결되었다. 한편 봉수대 간의 거리는 지역조건 및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연변봉수는 10~15리, 내지의 주연(晝烟)지역은 2~30리, 야화(野火)지역은 4~40리가 기준이었다. 전국의 총 봉수대 수는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약 610개소였는데 〈동국여지승람〉에 전하는 제주목의 63개를 합치면 약 673개소가 된다.

이러한 봉수제는 점차 시설의 미비, 요원배치의 불충분, 고독과 추위에 시달리는 봉수군에 대한 보급의 부족, 봉수군의 근무태만과 도망으로 인하여 을묘왜란·임진왜란과 같은 큰 변란에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 대비책의 하나로 1597년(선조 30)에는 파발제(擺撥制)가 설치되었다. 파발제는 기발(騎撥)과 보발(步撥)로 구성되었는데, 처음 설치된 뒤에 계속 보완책이 강구되다가 인조·효종 때에 크게 재정비되었다. 파발조직은 서울-의주의 서로파발(41참, 1050리), 서울-경원의 북로파발(64참, 2300리), 서울-동래의 남로파발(31참, 920리)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기발은 발장(撥將) 1명, 발군(撥軍) 5명, 보발은 발장 1명, 발군 2명으로 편성되었다.

예전의 봉수에 비해 파발은 적의 상황을 문서로써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반면에 속도면에서는 떨어졌다. 파발의 주임무는 변방의 급보를 공문서로써 전달하는 것이었으나 점차 외국사신 및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되어 본래의 군사통신만 전달하는 기능이 퇴색해갔다. 뿐만 아니라 봉수가 군사목적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것과 달리 파발은 역(驛)과 같이 관리들이 사사로이 이용하여 많은 사회문제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숙종 이후에 다시 봉수를 복구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 파발제는 봉수와 양립하여 운영되었다.

특히 함경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로봉수에 대해서 제기된 변통론(變通論)이 주목된다. 그 주된 내용은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차례차례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순서에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횃불을 켜자는 각자거화론, 봉수대 사이가 너무 멀거나 달려가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간봉을 설치하여 소리로써 신호를 보내자는 화포설치론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통론은 완전한 봉수제의 복구나 전반적인 개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봉수제는 군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그 중요성에 따라 치폐(置廢)를 거듭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근대적인 통신제도가 도입·정착되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