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갑제

보갑제

다른 표기 언어 paochia , 保甲制

요약 이웃끼리 서로 책임을 지게 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
(병). baojia. (웨). paochia.

역대 중국정부는 관리를 많이 고용하지 않고도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이 제도에서는 일정한 수의 가구가 1개의 '갑'(甲)을 이루고, 몇 개의 갑이 모여서 1개의 '보'를 이루었다. 공동체 전체는 모든 주민이 옳게 행동하도록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이웃이 집단으로서 서로의 행동을 보증하는 형식은 진대(秦代:BC 221~206)에 법가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이 제도는 북위 때 다른 형태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지금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송대(宋代:960~1279)의 위대한 개혁가 왕안석(王安石)이 군사적 조치로 시행했을 때였다. 이 체제에서는 각 보갑이 정부에 일정한 수의 훈련된 무장 민병을 공급해야 할 책임을 맡았다. 대(明代:1386~1644)에 보갑제는 토지세와 부역세를 징수하기 위해 제정된 이갑제와 기능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덕적 행실을 감독하는 별개의 기능도 맡기 시작했다. 대(淸代:1644~1911)에 이르러 이 제도가 완성되었다. 1개의 보갑단위는 100가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었다. 100가구가 모여서 1개의 갑을 이루고 10개의 갑이 모여서 1개의 보를 이루었는데, 모든 갑과 보는 선출된 우두머리가 감독했다. 각 단위의 우두머리는 치안 책임을 맡았으며, 지방의 호적을 기록했고, 중앙정부의 정보원 역할도 했다. 보갑조직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한 19세기 중엽에 쇠퇴하기 시작했다. 1895년 일본은 타이완을 점령한 뒤 반일저항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장제스[蔣介石]도 중국공산당과 싸우던 1934년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다.

왕안석
왕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