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개헌

발췌개헌

다른 표기 언어 拔萃改憲

요약 1952년 7월 4일 임시 수도 부산에서 개정되고, 같은 달 7일에 공포된 제1차 개헌(→ 부산정치파동).

1952년 1월 18일 정부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해산과 반민의 국회의원 소환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관제데모를 일으켜 국회의원들을 협박했다. 국회는 내각책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부측도 개헌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여 정면 대결했다.

5월 10일 종료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여당과 여당계 단체들은 반(反)국회세력을 형성해 연일 국회해산과 국회의원 소환 등을 요구하는 땃벌떼·백골단·민족자결단 등 폭력단체의 관제 데모를 일으켰다. 정부는 같은 달 5일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및 전라남북도 일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12명을 국제공산당과 결탁했다는 혐의를 씌워 체포했다. 28일 국회는 계엄령의 즉각 해제와 구금의원의 전원석방 요청을 결의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미국 대통령 H. S. 트루먼이 국제연합(UN)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원조하고 있다는 함축성있는 비난을 하는 등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정부는 국회해산을 일단 보류했으나 사태는 장기화되었다.

당시 국무총리 장택상이 중재 역할에 나서 각파 대표와 회담한 끝에 정부안을 골간으로 하고 국회에 국무위원 불신임권을 부여한다는 국회안을 보충하여 소위 발췌개헌안을 만들어냈다. 7월 4일 국회의원들은 의사당 내에서 경찰들에 포위된 채 기립투표 방식으로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정치파동

장택상(張澤相)
장택상(張澤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