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물권

다른 표기 언어 real rights , 物權

요약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목차

접기
  1. 종류
  2. 객체
  3. 효력

물권은 일정한 재화를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재산권으로 소유권이 대표적이다.

채권은 특정인(채무자)에 대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데 비해, 물권은 사람과는 관계없이 어떤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은 대인적(對人的)인 권리인데 비해, 물권은 대물적(對物的) 권리이다. 그리고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이므로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지만,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채권의 상대성과 물권의 절대성). 즉 물권에는 불가침성이 있고 타인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지만, 채권에는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

또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고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다. 채권은 같은 채무자에 대해 같은 내용의 채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는 데 비해, 물권은 1개의 물건에 같은 내용의 물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전형적인 채권과 물권의 특색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차이는 반드시 명백하지는 않다. 특히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정책적인 입법으로 강하게 보호받음으로써 부동산임차권의 효력은 물권에 점차 접근하고 있다. 이를 임차권의 물권화(物權化) 현상이라고 한다.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민법 제185조). 이를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라고 한다.

채권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를 자유로이 창설할 수 있으나, 물권은 그 종류가 법률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

민법 제2편에 규정되어 있는 물권의 종류로는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 8종이 있다. 이 가운데 점유권을 제외한 물권을 본권이라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제한물권이라고 한다. 제한물권은 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권(用益物權)과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담보물권은 또 유치권과 같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으로 나뉜다.

부동산에는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으나, 동산에는 점유권·소유권·유치권·질권만이 설정될 수 있다. 그리고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 상사유치권(商社留置權)·상사질권·주식질권·선박저당권·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등이 있다.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 공장저당권·공장재단저당권·광업재단저당권·자동차저당권·항공기저당권·중기저당권·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권·매도담보권·광업권·어업권 등이 있다.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으로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이 있다.

객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그리고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냉기·열·원자력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98조). 따라서 물권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예외가 있다.

즉, 민법은 재산권의 준(準)점유(제210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제345조 이하),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1조 1항)을 인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하고 있다. 또 예외적으로 광구에서 일정한 광물을 채굴·취득하는 권리인 광업권과, 어장에서 수산물의 채취·양식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인 어업권도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물권의 주대상인 유체물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며, 물권법상 상당히 다르게 취급된다.

공시 방법에 있어서 부동산은 등기(登記)에, 동산은 인도(引渡)라는 매우 불완전한 방법에 의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데 비해, 동산의 공시방법인 인도에는 공신력이 인정되고 있다(공신의 원칙).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독립된 물건이 아니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밖에 존재할 수 없고,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도 없다.

이것은 민법상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로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에서 비롯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물건의 집단이나 집합물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즉 '입목에 관한 법률'은 수목 집단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 그위에 하나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의 재단저당법도 다수의 기업재산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 그위에 하나의 저당권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효력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이라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2가지의 효력으로 나뉜다.

우선적 효력의 경우 첫째, 동일물 위에 성립하는 물권 상호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뒤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이것이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이며 물권의 배타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직접적 효력이다. 여기에서 물권의 성립이란 당사자의 물권적 의사합치 외에 동산에서는 인도, 부동산에서는 등기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률이 특별한 이유로 물권 상호간에 특수한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성립순서에 따르지 않는다. 이에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우선특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 상법의 우선특권 등이 있다.

둘째, 어떤 물건에 관해 물권과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의 선후와는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은 특정물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데 비해 채권은 채무자의 이행행위에 의해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으므로 물권이 우선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물권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을 가등기한 경우나 채권인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그후에 성립하는 물권에 우선한다.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 물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상적 청구권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