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다른 표기 언어 commercial law , 商法

요약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상법'이라는 상법전을 말한다. 한국의 상법전은 1962년 제정·공포되어 1963년부터 시행되어왔으며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으로 이루어졌다.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기업관계에 특유한 법이며, 상법으로서 통일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역이다. 기업이란 일정한 계획과 계속적 의도로 영리행위를 하는 독립된 경제단위를 말하며 기업관계에 특유한 법이란 기업의 특유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만을 다룬다는 의미다.
기업에 관한 법 규제에는 공법적 규제도 있다. 상법은 사법적 규제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나, 사법질서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적 규정은 상사법과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상법에 포함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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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
  2. 법원

상법은 형식적 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상법전을 말한다. 상법전은 각국의 연혁적인 사정이나 입법정책에 따라서 없는 국가(영국·스웨덴 등)도 있고, 있는 국가(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국가)도 있으나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다. 한국의 상법전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제정·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왔다. 1984년 3월 17일에 '상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4월 10일 법률 제3274호로 공포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법전이다.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기업관계에 특유한 법이며, 상법의 존재 형식과는 관계 없이 상법으로서 통일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역이다. 여기서 기업이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계속적인 의도에서 영리행위를 실현하는 독립된 경제단위를 말한다. 기업관계의 특유한 법이란 기업관계에 관한 법규의 전체가 상법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특히 기업의 특유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만이 이에 속하는 것을 뜻한다. 경제생활 일반을 규율하는 민법으로는 기업생활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에 관한 법 규제에는 사법적 규제 이외에 공법적 규제가 있다.

상법은 사법적 규제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나, 사법질서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적 규정은 상사법과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상법에 포함된다.

내용

기업관계의 특유한 법인 상법은 기업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크게 보아 기업의 조직과 활동의 2가지 면에서 각종의 제도와 규정을 두고 있다.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유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거래의 상대방,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국민경제적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기업유지를 위한 제도로서는 기업의 독립성, 자산의 충실, 적자관리, 금융의 원활화에 관한 각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존속 그 자체를 위한 제도와, 기업유지의 소극적인 방법으로서의 기업해소의 회피에 관한 제도 등이 있다. 기업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과 분리되어야 하는데 회사제도(제169조 이하), 상호(제18조 이하), 상업장부(제29조 이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업의 물적 기초가 되는 자산의 충실을 위한 제도로는 특히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한 원칙의 내용이 되는 여러 제도와 계산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적임자에 의한 회사경영과 인적 자원의 확보를 위한 제도로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지배인·상업사용인·기업보조자(대리상·중개인·운송인·창고업자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상법은 기업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주식회사의 수권자본제도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주식과 회사채제도 및 기업자금의 수요충족을 위해 익명조합(제78조 이하)·선박공유(제753조 이하)·선박담보권(제861조)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기업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방법으로서의 기업해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는 회사계속·기업합병·정관변경·회사설립 무효의 소(訴) 제기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기업활동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법은 회사제도, 보험(제683조 이하), 공동해손(제832조 이하), 회사사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746·74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이 영리목적으로 동종 행위가 비개성적으로 계속적·반복적·집단적·신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업활동의 특수성을 여러 규정에서 반영시키고 있다.

각종 개입권(제89·107·116·117·198·397조)과 개입의무(제99조),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 담보책임(제321조) 등은 기업활동의 비개성적인 것의 표현이다. 기업활동의 간이·신속한 계약체결과 이행을 위한 상법 제도로는 상행위의 대리(제48조), 청약의 효력(제51·52조),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제69조), 매도인의 공탁권과 경매권(제67조), 유가증권제도 등이 있다.

기업활동은 신속성과 안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데, 상법은 이를 위하여 공시주의·외관존중주의·엄격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공시주의의 표현으로는 상업등기와 각종 공고제도가 중요하다. 외관존중주의는 거래외관을 존중하여 이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데, 상법의 상호 속용자의 책임(제42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제24조), 표현대표이사(제395조), 유가증권의 문언적 효력인정 등이 그 예이다. 엄격책임주의(책임의 가중)는 기업자의 연대성, 회사설립관여자의 책임, 공중접객업자의 수탁물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

상법의 법원은 실질적 의미의 상법 존재형식을 말하는데, 상사제정법으로서의 상법전과 상사특별법령(예를 들어 은행법·보험업법·증권거래법·독점규제법 및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등)·상사조약·상관습법·상사자치법(예를 들어 회사의 정관, 증권거래소·어음교환소의 업무규정 등) 등이 있다.

약관의 법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다툼이 있다. 약관에 대해서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에 대한 규제 법률이 적용된다. 상사판례법의 법원성 인정여부도 학설에 대립이 있다.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해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관습법의 민법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규정한 것이지만 상법의 모든 법원을 망라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상법의 특징적인 경향으로는 유동적·진보적 경향과 보편적·통일적인 경향이 지적될 수 있다. 상법은 시대의 변천과 경제의 발달에 따라 발전해왔고, 상거래 합리주의와 세계경제의 발달로 각국 상법이 통일화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