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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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문관을 등용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

대과(大科)라고도 한다.

시험을 통해 관리를 임용한 것은 신라 원성왕대의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에서 비롯되며 고려 광종대 중국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雙冀)의 건의로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문과에는 생원·진사뿐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소과(小科)에 응시해야 하는 유생(幼生)들도 응시할 수 있었으므로 신분상 하자만 없으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현시(縣試)·부시(府試)·원시(院試) 등 3단계의 시험에 한해서 과거의 응시자격을 준 중국 명·청 시대의 과거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단 천인·공상인(工商人)은 응시할 수 없었으며 죄범영불서용자(罪犯永不敍用者)의 아들, 장리(臟吏)의 아들, 재가(再嫁) 또는 부도덕한 행실을 저지른 부녀자의 아들이나 손자, 서얼의 자손들도 응시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노비가 있는 사람이 유리했다.

3년마다 1번씩 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과(式年試科)가 있었으며 보통 과거라 하면 이를 지칭한다. 시험은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 3단계를 거쳐서 33명을 급제자로 선발했다. 초시에는 관시(館試)·한성시(漢城試)·향시(鄕試)가 있는데 시험은 식년 전해의 9월초에 일제히 거행되었다.

시험을 치를 때는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으로 나누어 관시·한성시·향시에 각각 인원을 배분했고, 향시에서는 각 지방별로 다시 인원을 배정했다. 그리고 관시·한성시·향시의 합격자를 식년 봄 서울에 모아 시험보게 하고 그 가운데 33명을 뽑는 것을 복시 또는 회시(會試)라고 했다. 복시에서는 초장에서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암송시켜 일정 수준 이상에 달한 자를 뽑고, 이들을 다시 중장과 종장에서 시험보아 종합점수를 내어 급락을 정했다.

또 복시에서 선발한 33명을 시어소(時御所)의 전정(殿庭)에서 시험보게 하여 순위를 정하는 것을 전시(殿試)라고 했다. 식년시(式年試) 이외에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왕이 문묘(文廟)에 참배할 때 비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임시적인 시험이 있었는데, 비정규 문과에는 증광별시(增廣別試)·별시(別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춘당대시(春塘大試) 등이 있었다.

시험의 과목은 초시·복시·전시 모두 유교경전에 대한 지식 및 유교이념에 바탕을 둔 문학적 재능, 논술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즉 사서의(四書疑)·오경의(五經義)는 유교경전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고, 부(賦)·송(頌)·명(銘)·잠(箴)·기(記)·표(表)·전(箋) 등은 유교이념에 근거한 문학적 재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전시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었던 대책(對策)은 유교이념을 기반으로 한 논술능력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험과목은 모두 관리의 실무적인 능력의 측정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 이유는 당시의 국가통치가 철저하게 유교이념을 기반으로 덕치(德治)와 교화(敎化)를 표방하는 가운데 행해지고 있어 국가는 관리에게 실무적 능력보다는 유교이념의 구체적인 실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 과거의 문제가 더욱 커졌다.

즉 정규시 이외에 각종 비정규시가 지나치게 많이 실시되어 해마다 과시가 있거나 심하면 한 해에도 2~3번씩이나 과거가 있었다. 그리하여 과거에 합격해도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사태가 생겨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시험 도중은 물론 시험출제나 채점과정에서 공공연하게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 이는 당쟁과 관련되어 과거가 자기 당파 출신만을 뽑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 당파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과거에 합격해도 관직에 나가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폐단으로 과거제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유형원은 과거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공거제(貢擧制)를 실시해 학교와 과거를 일원화하고 학교의 우수생을 누진적으로 관직에 천거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익은 과거합일제(科擧合一制)나 5년대비제(五年大比制)를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과거제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고 현대식 관리등용법으로 대체되었다.

북송의 과거시험
북송의 과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