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과

대비과

다른 표기 언어 大比科

요약 조선시대에 실시된 과거제도의 하나.

식년시(式年試)의 다른 이름.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별집 9권에 조선의 과거제를 논하면서 "세종(世宗)이 학문을 숭상하고 학교를 일으켜 처음으로 성균관에 행차하여 글짓기 시험을 보이고 홍패를 내어준 이래, 과거 보는 시일이 일정하지 않게 되고 각종 과거가 설치되어 3년 만에 대비(식년과거)로 통경(通經)과 제술(製述)을 시험하는 법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한 점에서 대비과가 식년시임을 알 수 있다.

'대비'라는 말은 〈주례 周禮〉 에 "3년은 '대비'임으로 대비년에 덕행과 도예를 살펴서 현자와 능자를 뽑아 등용시킨다"[三年則大比考其德行道藝而興賢者能者]라는 문구에서 나온 말이다. 이에 따라 조선왕조에서도 1393년(태조 2) 3년에 1번씩 과거를 보이는 법을 제정하여 이를 식년시라 하고 자(子)·오(午)·묘·유(酉)년에 실시했다. 그후 1472년(성종 3) 초시와 복시 사이의 기일이 촉박하고 농번기에 수험생의 왕래가 빈번하여 농사에 방해가 된다 하여 시험기일을 변경하여 초시는 상식년(上式年)인 인(寅)·신(辛)·사(巳)·해(亥)년의 가을에 보고, 복시는 식년인 자·오·묘·유년의 봄에 보도록 했다.

국가에 큰 변고가 있거나 국상(國喪) 등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이 연기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 식년시의 경우 문과는 33명이 합격정원이었으며 무과는 28명, 잡과는 역과 19명, 의과 9명, 율과(律科) 9명, 음양과(陰陽科) 9명이 합격정원이었다. 식년시에서 문과·무과·잡과(雜科) 모두 실시했다.→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