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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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표기 언어 其人

요약 고려 태조는 호족들의 기반을 억누르기 위하여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를 마련하였다. 성종에서 문종대를 거치면서 제도가 정비되고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어 많은 호족이 향리로 격하되면서 그 자제들은 인질의 성격을 띠고 서울에 머무르게 되었다.
기인은 10~15년간 중앙관아에서 이속격으로 잡무에 종사하였으며, 입역이 끝나면 관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위를 제수받았고, 향리전으로 기인호정을 지급받았다.
1106년(예종 1) 이후 지방세력의 견제를 위한 인질정책이라는 본래 기능은 없어지면서 기인의 지위가 하락되었다. 노예보다 심한 고통으로 기인들의 도망이 끊이지 않게 되자, 정부는 그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1336년(충숙왕 5)에 기인제도를 혁파하였다.

고려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호족들의 독자적인 기반을 효과적으로 억누르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통제 겸 회유의 필요성에서 사심관제도와 함께 기인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초에는 아직 호족들의 세력이 강대했던 만큼 중앙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기인을 선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성종에서 문종대를 거치면서 제도가 정비되고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어 많은 호족이 향리로 격하되면서 그 자제들은 인질의 성격을 띠고 서울에 머무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을 것이다.

기인은 10~15년간 중앙관아에서 이속격으로 잡무에 종사하였으며, 그들 고향의 부거자에 대한 신원조사나 사심관의 차출에 있어서 그 자문에 응하는 등의 일을 맡아 보았다. 입역이 끝나면 관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위를 제수받았고, 향리전으로 기인호정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고려사회가 안정되고 1106년(예종 1) 이후 외관의 최하단위인 현(縣)까지 감무가 파견됨에 따라, 지방세력의 견제를 위한 인질정책이라는 본래 기능은 의미가 없어지면서 지위가 하락되었다. 특히 몽고침입 이후 기인의 천역화는 가속되어, 몽고와의 전쟁으로 감소된 조세수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지를 경작하게 되었다. 그뒤에는 주로 궁실의 수영과 관부의 사령역을 맡게 되었고 심지어는 요역이 부과되기도 했다. 마침내 노예보다 심한 고통으로 기인들의 도망이 끊이지 않게 되자, 정부는 그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1336년(충숙왕 5)에 기인제도를 혁파하였다.

기인제도의 혁파는 그만큼 기인의 노동력을 잃는 것이므로 국가재정의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해 1343년(충혜왕 4)에 다시 부활하였다. 그뒤에도 기인의 고역과 그로 인한 폐단으로 여러 번 기인혁파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409년(태종 9) 이후에는 주로 땔나무·숯 등을 중앙에 납입하는 시탄 공납의 임무에 종사했다. 이때는 향리의 사회적 지위가 고려 때보다 더 떨어져 과거에도 응시할 수 없었다. 이 제도는 1609년(광해군 1) 대동법이 실시되자 폐지되었다.→ 향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