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다른 표기 언어 Labor Day 동의어 노동절, 勞動節
요약 테이블
분류 법정기념일
시행일 1973년 3월 30일
주관처 고용노동부
날짜 5월 1일

요약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목차

접기
  1. 근로자의 날
  2. 메이데이(노동절)의 유래
  3. 한국의 노동절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날이다.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5월 1일은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적 노동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한국이 노동절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다. 1957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는 대의원대회에서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급휴일로 정했다. 1973년 3월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었다.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제적 노동절인 메이데이에 맞춰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하였다.

메이데이(노동절)의 유래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오늘날 국제적으로 기념되고 있는 노동절의 기원은 자본주의가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던 18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6년 마르크스가 제1차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이래 8시간 노동제의 문제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이행하던 19세기 후반 세계 노동운동의 중심적 문제였다. 한편 이러한 요구가 미국의 노동운동에도 수용되어 광범위한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884년 5월 1일 미국의 방직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하고 각 노조가 이에 호응하여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어 1886년 5월 1일 시카고에서도 ‘노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고 체포되었다. 미국 노동자의 시위는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대회에 보고되었다. 이 대회는 미국 노동자의 5월 1일 시위를 기념하여 이날을 국제적인 시위운동의 날로 결정했다.

한국의 노동절

한국의 노동계급은 일제강점기에는 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를 중심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행사를 치러왔다. 그러나 전평이 미 군정의 좌익 탄압 때문에 와해한 이후로는 형식적 행사만 치러졌으며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명칭도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된 것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권이 민정으로 이양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1963년 4월 17일 군사정권은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을 통해 노동 통제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과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계급의식을 희석하기 위해 ‘노동’을 ‘근로’로, ‘노동자’를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바꾸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것도 이 시기다.

1980년대 이후 노동계급의 진출이 확대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대한노총이 주도하는 종전 근로자의 날(3.10) 행사와 의미가 형식화되고 5월 1일 메이데이가 복원되어 행사가 진행되는 이원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1994년 1월 정부는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했으나 명칭은 그대로 두었다.

참고문헌

  • ・ 국가기록원,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