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유급휴일

다른 표기 언어 有給休日
요약 테이블
분류 노동법 > 근로기준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병고 기타로 소정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는 유급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지급규정(加算支給規程)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이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0조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