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법

다른 표기 언어 jus canonicum , 敎會法

요약 그리스도교 교회들(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동방에 전래된 그리스도교의 독립 교회들, 성공회) 안에서 전 교회나 그 일부의 치리를 위해 법 제정 권한이 있는 교회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법의 총체.
(영). canon law.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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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로마 가톨릭 교회법
  2. 영국성공회 교회법

넓은 의미에서 이 용어는 법령집에 들어 있는 계율, 즉 자연법이든 실정법이든 신법의 계율 조항을 포함한다.

교회법(canon)이란 단어는 그리스어 카논(kanõn)에서 나왔는데, 카논은 규칙(rule) 또는 규범(norm)을 의미한다.

교회법은 교회 조직과 또 교회 자체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의 규율문제를 다룬다. 교회법 안에 있는 신적인 실정법이나 자연법 같은 것이 본질상 교리의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교회법 자체가 교리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법은 특히 서방 가톨릭 교회의 위계 조직에서 발전하였다. 동방정교회에서 교회법은 서방교회보다 체계적이지 못한데, 이는 동방교회 총대주교가 매우 자율적이기 때문이다.

1054년 로마와 관계가 끊어진 뒤 동방교회는 교회법의 중앙집권화 운동이 일어난 서방교회로부터 떨어져나가고 콘스탄티노플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법

1세기에 그리스도교는 전체 교회에 통일된 법령을 시행할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각 공동체는 독자적인 관습·전통에 따라 다스려지고 있었지만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어떤 통일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공의회나 대주교들이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것들이 오늘날의 교회법으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교회법 편찬이 처음 시작된 곳은 동방의 폰투스 지방이다. 니케아(325)의 20개 법규(canon)와 앙키라 공의회(314)와 네오카이사리아 공의회(4세기초)의 것이 함께 결집되었다. 후에 수집된 것이 150개 이상의 법규로 늘어났는데, 그것은 칼케돈 공의회(451)에서는 각 법규에 번호를 붙여 불렀다.

교회법의 수는 칼케돈 공의회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의해 그리고 법령집 서두에 이른바 사도법을 둠으로써 더욱 증가되었다. 이것이 처음으로 번역되어 서방에 소개된 그리스 법령집이다.

6세기에도 다른 문서가 첨가되었고, 사르디카 공의회(342/343)와 카르타고 공의회(419) 법규를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편찬한 라틴어 법령집으로부터 따왔다. 카르타고 공의회 법규는 아프리카 공의회 법규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트룰로 공의회(692)는 102개 법규를 제정하고, 위에서 말한 그리스 법령집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형성된 법령집은 니케아 공의회(787)의 22개 법규와 함께 결합되어 그리스 교회의 공적 교회법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러시아 교회법이 되었다.

서방에서는 5세기까지 각 지방의 법령집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던 것 같고, 8·9세기에 여러 지역 사이에 법령집을 교환한 결과 비로소 통일된 법령집을 만들었던 흔적이 발견된다.

이것들 중 같은 종류의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아프리카 법령집인데, 거의 매년 열리는 아프리카 주교단 총회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히스파나 법령집과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 법령집 안에만 남아 있다.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거의 모든 아프리카 법령집의 내용을 완벽하게 복원했으며 〈콘실리움 아프리카눔 Concilium Africanum〉으로 알려져 중세에 자주 인용이 되었고, 그리스인들도 이것에 관해 알고 있었다.

카말돌리 수도회 수사 요한네스 그라티아누스가 1139~50년에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콘코르단티아 디스코르단티움 카노눔 Concordantia discordantium canonum〉을 출판한 것도 이런 다양한 배경을 깔고 있다.

이 책은 나중에 간단히 〈그라티아누스 교령집 Decretum Gratiani〉 또는 〈교령집 Decretum〉이라 알려졌다. 그는 기존의 교령집을 비롯해 라테란 공의회(1139)를 포함한 그때까지의 공의회 규정과 당시에 선포된 교령을 자료로 삼았고 필요에 따라 로마법 및 교부들과 교회의 여러 필자들을 널리 활용했다.

〈교령집〉은 수세기 동안 최고의 교회법령집이었다.

새로운 교령이나 결정 사항이 추가되어 1500년에 그것을 증보한 〈구교회법전 Corpus Juris Canonici〉이 파리에서 출간되었다.

트리엔트 공의회(1545~63)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앙집권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고 교황청을 중심으로 법제정을 통일하려는 경향이 증가했다.

그러나 법률 문헌들이 분산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수의 주교 헌장과 로마 성성(聖省)에서 나오는 많은 훈령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바티칸 공의회(1869~70)에서 세계 각처의 가톨릭 주교들이 교회법의 법전 편찬(성문화)을 청원하기에 이르러서야 통일을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법 개정문제를 다루지도 못하고 해산되었다. 그러다가 1904년 3월 19일 교황 비오 10세가 라틴 교회의 교회법 성문화 및 수정을 선포하는 교황자의 교서(motu proprio)를 공고했다. 그 문제를 위해 피에트로(후에 추기경이 됨) 가스파리 아래 추기경위원회가 자문위원회와 함께 소집되었다.

몇 년 동안 공동작업을 한 뒤 새로운 〈교회법전 Codex Juris Canonici〉이 1917년 5월 27일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새 법전은 즉각 효력이 발생한 몇 가지 규정을 제외하고, 1918년 5월 19일부터 전 라틴 교회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교황 요한 23세의 지시로 〈교회법전〉이 수정되었는데,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의 훈령과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교회법은 1983년 1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승인을 받았다.

영국성공회 교회법

영국 의회는 영국 왕을 영국성공회의 최고 우두머리로 인정했다. 영국성공회 교회법은 교회법(canon law)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교회법(church law)으로 발전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교리 외에 영국 교회의 어떤 문제에 관한 입안을 교회 총회(Church Assembly:1919 창설)에서 마련하며, 의회의 교회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고, 상·하원 양원의 승인을 받은 뒤 왕의 승인을 받아 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