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전

교회법전

다른 표기 언어 Codex Juris Canonici , 敎會法典

요약 1917년 라틴 예법 가톨릭교인들을 위해 공식으로 편찬되어 반포되고, 1983년에 개정판이 나온 교회관계의 법전.
(영). Code of Canon Law.

이 법전이 라틴 전례 가톨릭교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 적용이 명문화되어 있거나 가톨릭 교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명확할 때뿐이다.

트리엔트 공의회(1545~63) 이후 수세기 동안 교회법전을 편찬할 필요성이 줄곧 인식되었으나, 1904년에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해 3월 19일 교황 비오 10세는 이 일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고, 피에트로 가스파리(이후 추기경 가스파리라고 불림)를 총책임자로 하는 추기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일을 감독하게 했다. 모든 로마 가톨릭 주교, 수도원 원장, 가톨릭대학교의 교수들이 이 일에 협력하도록 초청되었다.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1917년 5월 27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제1차 교회법전을 공표했다.

이 법전은 2,414개의 법령 혹은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제별 총 5권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전 안에는 이전의 교회법규에서 따온 약 2만 6,000개의 인용구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약 8,400개는 12세기에 편집한 〈그라티아누스 교령집 Decretum Gratiani〉에 있는 것이고, 1,200개는 교회 공의회에서 정해진 것이며, 4,000개는 교황령, 1만 1,200개는 로마의 추기경위원회(로마 교황청의 행정관 모임)에서 정한 규범에서, 800개는 전례서(典禮書)에서 인용한 것이다.

1923~39년에 추기경 가스파리와 헝가리의 교회법 학자이자 에스테르곰의 대주교인 유스티니안 세레디가 〈교회법전의 자료들 Fontes Juris Canonici〉이라는 제목으로 총 9권에 달하는 법전의 자료들을 출판했다.

제1차 교회법전이 공표된 후에 정기적으로 출판된 〈사도좌공보 Acta Apostolicae Sedis〉에 실린 교회법규는 방대한 양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따라서 1차 법전의 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1959년 1월 25일 교황 요한 23세는 추기경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1차 법전을 새로 개정하여 2번째 법전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1983년 1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제2차 교회법전에 서명한 뒤, 1983년 11월 27일부터 이 법령들을 시행하도록 했다.

라틴어로 씌어진 제2차 법전은 전7권으로 1,780개의 법령이 실렸다. 1권과 2권은 평신도와 성직자의 지위 및 책임을, 3권은 가르치고 설교해야 할 주제 및 대중매체를 통한 교회의 전교를, 4권은 성사의 집전에 관한 지침을 수록하고 있는데 특히 혼인성사를 강조하고 있다.

5권은 교회가 돈과 재산, 그밖에 다른 세속적 재화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6권은 파문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파문을 받을 만한 행위의 수가 37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7권은 교회법정의 체계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제2차 교회법전의 특징은 교회를 하나의 단체이기 이전에 '하느님의 백성'으로 규정한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