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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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토지이용행위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공작물 설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작물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공작물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 :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의 설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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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