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리모델링

다른 표기 언어 Remodeling
요약 테이블
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8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42조,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②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③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주택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을 허가할 수 없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일정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 :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의 3/10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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