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 검사

장기 이식 검사

[ tests for organ transplantation ]

요약 장기 이식에 앞서 공여자가 수여자 간의 조직 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

정의

장기 이식에 앞서 공여자가 수여자 간의 조직 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 주조직 적합 복합체(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
인간의 면역체계는 자기 것이 아닌 이물질 항원을 인식하여 대항하는 반응을 기본으로 한다. 외부로부터 침입을 물리치는 기본 방법인 동시에 타인의 조직 또는 장기를 이식 받을 때에는 장애가 되고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주조직 적합 복합체(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는 면역반응의 항원 인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와 그 생산물인 단백질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는 백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와 인체 내 모든 조직세포의 표면에 표현된다. 종류로는 Class I 항원으로 인체조직적합항원(HLA) A, B, C 세 종류가 있고, class II 항원으로 인체조직적합항원(HLA) DR, DQ, DP 세 종류가 있다. 각 항원 종류별로 부모로부터 받은 2개 유전자 형질이 모두 발현되므로 한 사람은 총 12종의 인체조직적합항원(HLA)을 가지게 된다. 고형 장기와 조혈모세포 이식에서 타인의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 야기되는 것이 거부 현상이다. 따라서 동종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이러한 면역 반응을 방지해야 하며 장기 공여자와 수혜자의 조직 적합성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형별 검사
장기 공여자(장기 기증하는 사람)와 수혜자(장기 기증 받는 사람)의 조직 적합성을 보기 위한 검사가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형별 검사이다. 이를 통해 공여자와 수혜자의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형별을 각 항원별로 조사하여 일치하는 항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3)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항체 검사
수혜자가 공여자와 같은 조직항원에 이미 노출된 적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항체를 생성해서 지니고 있다가 공여자의 장기가 이식되자마자 급격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초급성 거부 반응이라고 한다. 이식에서 초급성 거부 반응을 피하기 위해 공여자에 이미 생성된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항체가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환자의 혈청과 여러 종류의 인체조직적합항원(HLA)과 반응시켜 봄으로써 환자의 혈청 내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항체가 존재하는지 그 특이성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종류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형별 검사,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항체 검사

검사주기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로, 특별히 권고되는 검사 주기는 없다.

준비사항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다.

검사방법

채혈실에서 채혈한다.

소요시간

채혈에 걸리는 시간은 약 1~2분 가량이다.

주의사항

검사실에서 바로 검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대에 채혈해야 한다. 검체(특히 림프구)의 신선도가 중요하므로 검사실에서 바로 검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대에 채혈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

1)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형별 검사

장기 이식에서 인체조직적합항원(HLA)의 적합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식 장기의 종류, 질환, 환자의 연령, 임상프로토콜 등에 따라 요구되는 적합성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 보통 장기 이식에서 조직 적합성을 맞추어 줄 때에는 인체조직적합항원(HLA) A, 인체조직적합항원(HLA) B, 인체조직적합항원(HLA) DR 등 3개의 인체조직적합항원(HLA) 유전자좌(유전자가 염색체 혹은 염색체 지도상에 차지하는 위치)를 검사한다. 인체조직적합항원(HLA) 적합성 수준은 검사하는 방법이나 검사의 해상도에 따라 달라진다. 비혈연 골수 이식, 비혈연 조혈모세포 이식에서는 인체조직적합항원(HLA) class I(HLA-A, -B, -C) 및 class II(HLA-DP, -DQ, -DR)가 대립유전자 수준에서 적합한 경우 이식 성적이 더 좋고 이식편대숙주병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혈연간에 대립유전자 수준에서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고형 장기 이식에서는 요구되는 적합성 수준이 조혈모세포 이식보다 낮다.

(참고: 단순히 ‘HLA항원(단백질)이 같다’까지 확인하는 것이 혈청학적 검사(저해상도) 수준이다.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에 HLA항원은 일치해도 HLA유전자 염기서열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항원을 만드는 ‘유전자의 염기서열까지도 같다’고 확인하는 것이 대립유전자 수준이다. 즉 분자생물학적검사(고해상도) 검사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대립유전자 수준에서 적합하다고 말한다.)

① 혈청학적 검사(저해상도)
인체조직적합항원(HLA) A, B, C, DR, DQ 항원을 검출할 수 있다. 검사 방법은 보체의존성 세포 독성 검사(complement-dependent cytotoxicity)에 기초한 미세림프구세포 독성 검사(microcytotoxicity)이다. 다양한 종류의 항혈청을 여러 개의 반응 용기(실험물질이 안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만든 용기임)를 가진 판에 분주해놓고 각 용기에 환자 또는 공여자의 림프구를 분주한다.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항혈청과 림프구의 인체조직적합항원(HLA)이 반응하게 되면 항원항체 복합체가 형성되고 여기에 보체를 넣어주면 세포가 융해되게 되는데 이를 염색하여 관찰할 수 있다. 즉, 염색에서 양성을 보이는 용기)에 있던 항혈청을 알면 환자 또는 공여자의 인체조직적합항원(HLA)을 알 수 있다.

② 분자생물학적 검사(저해상도, 고해상도)
인체조직적합항원(HLA) 유전자 부위를 중합효소연쇄반응(PCR)로 증폭한 후 디옥시리보핵산(DNA) 형별을 검출한다. 직접 염기서열 분석(direct sequencing)을 하거나 탐식자(sequence specific oligonucleotide)를 제작하여 이를 반응시키기도 하며, 디옥시리보핵산(DNA) 형별에 따라 효소에 의해 절단되는 위치가 달라지는 점(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을 이용하기도 하고, 고온에서 변성되었을 때 고유의 전기영동 패턴을 보이는 것(sequence specific conformational polymorphism)을 이용하기도 한다.

2)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항체 검사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수혈, 임신 또는 이전 이식을 통해 타인의 인체조직적합항원(HLA)에 이미 노출되어 해당 인체조직적합항원(HLA)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미 가진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항체와 반응하는 인체조직적합항원(HLA)이 새로 이식되는 장기에 표현되어 있다면 장기가 이식되자마자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항체에 의해 공격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 이식 수혜자와 공여자 간 조직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는 인체조직적합항원(HLA)뿐 아니라 환자의 혈액 내에 존재하는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항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① 인체조직적합항원(HLA) 교차
시험공여자의 림프구와 환자의 혈청을 반응시켜, 인체조직적합항원(HLA)의 혈청학적 검사 방법과 마찬가지로 보체의존성 세포 독성(complement-dependent cytotoxicity, CDC) 방법으로 검사하거나, 형광표지자를 붙인 이차항체를 이용한 유세포 분석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환자의 혈청에 자가항체가 있는 경우 자기 세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세포에도 반응하므로 교차시험에서 양성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자가항체는 장기 이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식 대기 환자에서 자가항체 유무를 검사해 두어야 한다. 직접 보체의존성 세포 독성법에 의한 T 림프구 교차시험에서 양성이면, 초급성거부 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식의 금기증이다. 과거 교차시험 양성이고 현재 음성인 경우 이식의 금기증은 아니지만, 이식 장기를 소실할 위험이 증가한다. 유세포 분석법에서 T 림프구 교차시험 양성이면 재이식 환자나 감작된 환자에서 조기 이식 실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 림프구 교차시험은 일부 이식기관에서 감작된 환자에 대해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 시험에서 양성인 경우 절대적 금기증은 아니다. 다만, 이식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재이식 환자에서 그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패널 반응 항체(PRA,panel reactive antibody) 검사
사체 이식 대기환자에서 혈청 내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항체 유무와 그 특이성을 동정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인체조직적합항원(HLA)을 아는 수십 명의 림프구 패널과 환자 혈청을 반응시켜 패널반응항체검사(PRA) 양성 여부를 판정하며 여러 개의 림프구 패널과 반응하면 몇 % 패널에서 반응하는가(%PRA)와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항체 특이성을 판정하여 보고한다. %PRA(패널 반응 비율)를 파악함으로써 교차시험 적합 공여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과 장기 이식 대기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인체조직적합항원(HLA) 항체 특이성을 동정함으로써 공여자 선정 시 피해야 하는 인체조직적합항원(HLA)을 알 수 있으며 장기 이식과 상관없는 자가항체를 알아냄으로써 공여자와 교차시험 시 위양성 결과를 내지 않도록 적절한 교차시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부작용/후유증

검사 과정의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

관련검사법

혈액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