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근로정신대

여자근로정신대

[ 女子勤勞挺身隊 ]

요약 일제강점기 학교나 마을 단위로 차출되어 국내외 각지에서 노동력을 착취 당했던 여성.

일제의 노동력 수탈은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통해 강화되었다. 일제는 1938년 5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했으며, 침략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강제 징용과 징병으로도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총동원체제 아래 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수탈을 자행하였다.

‘여자근로정신대’는 일제강점기 학교나 마을을 단위로 차출되어 국내외 각지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여성들을 일컫는다. 정신대(挺身隊)는 말 그대로 일본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다’라는 의미였다. 자발적 조직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강제 동원이었다. 일제는 이미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 '여자추진대(女子推進隊)' 등 다양한 이름으로 여성 노동력을 강제 동원했으며, 1944년 8월 23일에는 ‘여자정신대근무령’을 공포·시행하면서 여성에 대한 강제 동원을 합법화하였다. 만 12~40세의 배우자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정신대 근무 명령서’를 발부하여 노동력을 동원하고, 불응하는 자는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처벌하는 법령이었다.

'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여성에 대한 강제 동원도 ‘여자정신대근무령’이 공포되기 전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원된 여성들은 국내외 전선(戰線) 및 군수공장 등으로 보내져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다. 그뿐만 아니라, 동원된 여성의 일부는 성노예와 같은 생활을 강요받기도 했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한동안 ‘정신대’ 여성과 ‘위안부’ 여성에 대한 구분이 모호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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