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

[ 國家總動員法 ]

요약 1938년 4월 일제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전쟁에 집중시키기 위해 공포한 전시 통제 체제의 법령. 일본 본토 외에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에서도 시행되었다.

일본은 1937년 7월부터 시작된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활한 군수 물자 보급과 노동력 공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통제와 동원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1938년 4월 1일 칙령 제316호로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5월 5일부터 시행했다. 국가를 전시 총동원 체제로 운영하려는 시도였다. 이 법은 일본 본토 외에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사할린에서도 시행되었다.

국가총동원법은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서, 기본적으로 총동원 물자와 총동원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법에 규정된 총동원 물자는 1. 병기, 함정, 탄약 등 군용 물자 2. 피복, 식량, 음료, 사료 3. 의약품, 의료기기 등 위생용 물자, 가축 위생용 물자 4. 선박, 항공기, 차량, 말 등 수송용 물자 5. 통신용 물자 6. 토목, 건축용 물자와 조명용 물자 7. 연료, 전력 8. 이러한 물자의 생산·수리·배급·보존에 필요한 원료·재료·기계 기구·장치 등의 물자와 그 외 칙령으로 정한 필요 물자였다. 사실상 국가의 모든 물자를 국가가 장악하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그리고 총동원 업무를 함께 규정했는데, 1. 총동원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수출, 수입, 보관에 관한 업무 2. 운수, 통신 업무 3. 금융 업무 4. 위생, 가축 위생, 구호 업무 5. 교육, 훈련 업무 6. 시험, 연구 업무 7. 정보, 계발, 선전 업무 8. 경비 업무 9. 그 외 칙령으로 지정한 필요 업무 등이다. 총동원법은 물자의 동원 외에도 인력의 동원을 포함하였으며,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제반 시스템, 사회 조직을 활용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법령이었다.

국가총동원법은 일제의 군국주의전체주의를 상징한다. 총동원법이 시행된 이후 이에 기반한 세부 법령들이 제정·시행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강력한 통제체제가 완성되었다. 식민지 조선 역시 일제의 식민 통치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병참 기지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일제는 내선일체를 위한 황국신민화정책을 펼치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같은 관제 운동을 벌여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는 조선인의 저항과 불만을 무마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그 본질은 민족성을 철저히 말살하고, 가혹한 폭압과 수탈을 자행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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