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정신대근무령

여자정신대근무령

[ 女子挺身隊勤務令 ]

요약 1944년 일제가 식민지 여성을 강제로 동원·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였고, 1941년에는 전선을 확대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전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도 물적·인적 자원의 수탈을 강요하였다. 특히 강제 징용과 징병으로도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총동원체제 아래 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수탈을 자행하였다.

1943년 10월 8일에는 ‘생산 증가 노무 강화 대책 요강’을 발표하여 병력 동원과 징용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된 2차 산업장 등에 여성 노동자를 대체 동원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리고 1944년 8월 23일에는 ‘여자 정신대 근무령’을 공포·시행하였다. 정신대는 말 그대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다는 것으로 만 12~40세의 배우자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정신대 근무 명령서’를 발부하여 노동력을 동원하였고, 불응하는 자는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처벌하였다.

여자 정신대 근무령이 시행되면서 수만 명의 조선 여성이 군수공장에 투입되어 강제 노역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의 상당수가 전쟁터로 끌려가 군인들을 상대하는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당시 정신대에 동원되는 것을 피하고자 조혼(早婚)이 성행하기도 하였으며, 강제 동원 과정에서 취업이나 취학을 명목으로 여성들을 유인하거나 납치, 유괴 등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카테고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