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공원녹지

[ 公園綠地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녹지시설을 공원녹지라 한다.

공원녹지 시설은 ① 도시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② 나무 · 잔디 · 꽃 ·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③ 광장 · 보행자전용도로 · 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④ 옥상녹화 · 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⑤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함)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이 있다.

근거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