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건축선

[ limit line of structure , 建築線 ]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건축선을 지정하는 이유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도로를 침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보통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지만 도로의 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도로 폭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다만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도로의 폭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2미터 내지 4미터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하는데, 도로의 교차각이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고 교차되는 도로의 폭이 6미터 내지 8미터이면 3미터, 폭이 4미터 내지 6미터이면 2미터를 후퇴한다.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근거법은 건축법이다.

동의어

벽면선,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