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土地去來許可區域 ]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며,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의 국토이용관리법 하에서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다. 법을 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관련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