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

기초공제

[ 基礎控除 ]

세액을 계산할 때 특별한 절차없이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다. 소득세법에 기초공제를 하는 것은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려는데 있다. 즉, 납세의무자 본인의 생활비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생활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 의무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세법상 기초공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해 주는 상속세 기초공제가 있다.

기초공제와 비슷한 제도로 면세점이 있다. 기초공제는 일정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이며, 면세점제도는 과세표준액이 면세점 이하이면 면세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면세점제도는 과세표준액이 면세점을 초과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고, 면세점 상하의 납세자 사이에 현저하게 세 부담에 차이가 있다. 근거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