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 地域資源施設稅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 해저자원 · 관광자원 · 수자원 ·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 · 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 · 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 오물처리시설 ·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은 자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토지, 가옥 또는 선박 등 특정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한다.

근거법은 지방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