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환원법

직접환원법

[ 直接還元法 ]

감정평가 할 때 수익방식을 적용하면서 순수익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순수익을 자본환원하여 수익가격을 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대상 부동산의 1기간 순수익을 구하여, 이 순수익에 대응하는 환원이율로 당해 순수익을 환원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기간은 유기(有期)와 무기(無期)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