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권리금

[ 權利金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 한다. 종전에는 권리금을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한 법률이 없었다.

따라서 권리금을 얼마로 해야 한다는 특별한 원칙이 없었으며, 그 동네와 점포의 관행에 따라 혹은 거래당사자 간의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를 투자하고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하여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 5.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 하였다. 근거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