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비구역

마을정비구역

[ 聚落整備區域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으로, 시 ·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한다.

마을정비구역이 지정 · 고시된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의 지정 · 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 · 수립 ·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