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투자진흥지구

[ 濟州投資振興地區 ]

제주도에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②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역.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예정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 사업비가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종합휴양업 · 전문휴양업 · 관광유람선업 · 관광공연장업 · 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 및 문화산업,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궤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국제학교, 의료기관, 교육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연구개발서비스업,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를 말한다.

근거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