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물

매장물

[ 埋藏物 ]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물건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는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기타의 물건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기관이고,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각각 이를 관장한다.

매장물이 군사시설 안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나 기관의 장이 그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그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당해 매장물을 발굴하게 할 수 있다. 발굴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을 할 때에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관장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임이 판명된 경우에 그 매장물이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매장물을, 바다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매장물을 발굴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한다. 매장물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매장물의 표시, 발굴일시 및 장소 등을 당해 관공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해야하며, 1년 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매장물은 국가에 귀속된다.

근거법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