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重要施設物保存地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보존지구의 하나로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이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 내에서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도시 ·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만을 건축할 수 있으나,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