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발코니

[ balcony ]

건물 외부에 거실(居室)의 연장으로 달아내서 외부로 돌출되게 만든 서양건축의 노대(露臺)의 하나다. 건축법상 정의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지붕이 없고 난간(欄干)을 둘러쳐진 것으로서 보통 2층 이상에 설치한다. 건물의 외관상으로 볼 때는 장식적 요소가 된다.

독립주택에서는 거실의 연장으로 앞마당과 주방에 연결되는 서비스 부분, 공동주택은 거실에서 이어지는 발코니 또는 부엌에 이어지는 서비스 발코니 부분을 말한다. 거실에서 이어지는 발코니는 식물재배, 일광욕, 휴식, 반디족 흡연실 등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난간은 대개 통풍 · 채광 등을 고려하여 쇠파이프나 주름철망 등으로 만들지만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벽체(壁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부엌에 연결되는 발코니는 주방의 보조 공간(장독대나 세탁)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05년 12월 2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 침실 ·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여 발코니 확장공사를 합법화시켰다. 건축주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 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 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②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하고,
③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유리창의 방화유리가 난간높이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은 건축법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