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

정상가격

[ 正常價格 ]

감정평가 할 때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가격으로 2012년 8월 전면개정 이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정상가격을 "평가 대상 토지 등(대상물)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 정의했었다.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정상가격주의'라 하였는데, 규칙 개정 이후에는 '시장가치주의'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