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

[ 長期專貰住宅 ]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중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 · 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공공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수준이다.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운영 · 공급하였으나 2015.8.1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 정의를 일원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지역적 제한은 철폐되었다.

관련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