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정일자

[ 確定日字 ]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證據力)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말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소지인은 주택 소재지의 읍 · 면 · 동 사무소에서 600원의 수수료와 4장 이상의 경우에는 100원 씩 추가되는 수수료를 제공하면 관할 행정청이
① 임대인 ·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인지
②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지
③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그의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였는지
④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는지
⑤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지를 확인 한 후 확정일자를 부여 해준다.

확정일자인제도는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로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률관계의 내용을 묻지 않고, 문서작성일자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되고,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다.

관련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