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측량

확정측량

[ 確定測量 ]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의 여러 가지 토지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법에서는 지적확정측량이라 말한다.

관련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